[기자수첩] 공무원 시험과목 개편, 폭넓은 검토가 필요하다

2016-05-10     이인아 기자

[법률저널=이인아 기자] 2013년 9급 공무원시험 개편이후 3년여만에 재개편에 대해 검토가 이뤄지는 모습이다. 공무원시험 과목 개편에 대해 지속적으로 말이 나오는 이유는 그만큼 공무원시험,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굉장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은 아닌가 싶다.

2018년 경부터 과목이 또다시 개편된 형태로 시험을 치른다면 현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은 어찌보면 과도기 시점에 있는 것으로 장기간 레이스를 펼쳐야 하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시험 준비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불안한 상태에 있는 노릇이다. 시험과목이 개편된다면 정부는 수험생들을 위해 보다 조속히 확정된 안을 공식적으로 발표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시험 과목 재개편에 대해서는 학계, 업계, 재계, 수험생 등 입장에 따라 다 다른 의견을 보일 수밖에 없다. 가령, 영어가 토익 등으로 대체되면 당장 토익학원이나 토익전문강사를 찾는 이들이 많아질 것이고, 헌법이 도입된다면 또한 마찬가지로 헌법전문강사의 인지도가 더 올라갈 것이다. 아직 수험가에서는 이런 동요가 일고 있지는 않지만, 과목 개편에 따른 향후 수험가 상황을 점치고 있는 모습이다.

인사혁신처는 9급 공무원시험 과목 개편에 있어 여러 입장이나 상황 등을 고려해 최종 안을 확정지을 테지만, 간과되지 않아야 할 점이 있다면 공무원시험이 청년 취업률과 실업률을 좌지우지 할 만큼 큰 사회적이슈로 자리한 만큼 사회적, 국가적 차원에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어떤 인재를 뽑아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차원에서 공무원시험이 청년취업을 어떻게 도모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제3자 입장으로 볼 때 사실 공무원시험 영어가 능력시험으로 대체되는 것에는 조금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청년취업의 도모를 위해서는 영어가 능력시험으로 대체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전문대 및 4년제 출신, 명문대출신, 석사·박사 등 이력은 그 의미를 많이 상실한 듯 싶다. 또한 그렇게 원하는 대학에 가서도 학과수업은 팽개치고 일찍부터 공무원시험 준비에 몰두하는 생각들이 부지기수다. 특히 문과생의 경우 학생 대부분이 공무원시험을 고려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것은 기자의 예측이 아니라, 실제 현직 교수로부터 들은 전언이다. 태생이 문과머리라 문과출신보다 상대적으로 취업이 잘되는 이과계열 전공을 하진 못하고, 일단 대학에 오긴 왔는데 졸업 후 문과생의 진로는 뻔하디 뻔하므로 너나 할 거 없이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모양새인 것이다.

대학 들어가자마자 공무원시험 준비를 하니 대학에 와서도 자기전공보다 국어, 영어, 한국사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고, 이에 대학 교육은 점점 후퇴하고 대학 교육의 정체성이 상실되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공무원시험은 더이상 단순히 시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 정상화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지하고 시험과목 개편 논의 시 이같은 점을 고려한 총체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영어가 토익으로 대체된다면, 사교육 비용이 증가하고 토익에 취약한 학생들에게는 당황스러운 소식이 아닐 수 없지만 토익으로 대체됨으로써 학생들은 꼭 공무원시험이 아니더라도 다른 기업에 취업을 원할 시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토익 대체를 검토해볼 만 하다. 한국사 역시 마찬가지다. 또한 공무원시험에 헌법이 도입되고, 직렬별 전문과목을 필수로 선택해야 한다면 이와 관련한 법대나 사회과학대, 경영대 등 인문 및 상경계열의 학생들이 공무원시험과 병행해 관련 전공도 더욱 공부할 수 있게 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공무원시험에 수십만명이 도전해도 아주 소수만 합격의 기쁨을 안게 된다. 수험생들이 공부를 할 때는 합격의 주인공이 자신이 될 거라는 믿음에서 하지만,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보면 확률은 반반이다. 공무원시험 영어가 토익으로 대체되면 일반 기업 취업 시 요구되는 기본 토익점수를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고, 전공과목도 더 공부하게 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 ‘官’을 차지하는 사람보다 그렇지 못한 사람이 훨씬 많다고 볼 때 이들이 공무원시험에 떨어져도 차선책으로 다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는 배려가 필요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