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고시도 ‘헌법 시간·문항 수 축소’ 검토

2016-04-28     안혜성 기자

5급 공채의 25분·25문항 수준으로 조정될 듯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내년부터 1차시험에 헌법이 도입되는 입법고시도 5급 공채와 같이 시험시간과 문항 수 축소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법률저널이 확인했다.

당초 5급 공채의 경우 40분간 40문항을 푸는 방식으로 시험운영 방안이 공지됐지만 시험시간이 지나치게 길어지고 수험생들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에 따라 25분간 25문항으로 감축했다.

다만 시험 운영 형태와 기준점수는 기존 공지와 동일하다. 기준점수 60점으로 'PASS/NON-PASS제'로 운영된다.

입법고시도 이같은 지적을 받아들여 시험시간과 문항 수를 줄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현재 입법고시 1차시험은 5급 공채와 마찬가지로 10시부터 17시 10분까지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영역을 각 90분간 치르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 헌법을 40분간 치르도록 하는 경우 시험 시간이 과도하게 길어지고 수험생들의 집중력 유지도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것.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5급 공채와 같이 25분간 25문항으로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입법고시는 1차시험에 헌법 과목이 도입되는 외에 내년부터 2차시험 과목도 일부 변경된다. 기존 2차시험 선택과목이던 헌법과 입법과정론은 폐지된다. 대신 일반행정직의 경우 민법(친족상속법 제외), 법제직과 재경직에는 세법이 새롭게 추가됐다. 필수과목은 현행대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