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 ‘대한특허변호사회’ 해산 요구

2016-03-18     안혜성 기자

“특허전문가 행세하며 국민 기만 말라” 비판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리사와 변호사간 직역 갈등이 격화될 조짐이다.

대한변리사회는 지난 17일 대한특허변호사회의 해산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변리사회는 “지난 1월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가 만든 대한특허변호사회(이하 대특변)는 지식재산 분야의 전문성을 운운하며 최근까지도 언론 등을 통해 단체의 본질을 위장하는데 혈안이 돼 있다”며 “변협이 진정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을 우롱하는 선전을 중지하고 기만적 단체를 해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월 말에는 변협이 자체 협회지를 통해 전 세계에서 유일한 자동자격 부여 제도를 합리화하고 지난 70년간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발전을 이끌어 온 변리사 제도를 폄훼하는 오만을 부렸다”고 비판했다.

대한변리사회는 대특변 회장이 단체 설립 이후 가진 언론 인터뷰 등에 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들은 “자신들이 지식재산분야의 검증된 전문가인 양 포장하고 변리사는 관련 법률 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왜곡하는 등 직업윤리마저 의심케 하는 행동을 일삼았다”고 설명했다.

대한변리사회는 “대특변의 주장은 진실 왜곡”이라며 “대특변의 회원들은 특허를 알고 있는지에 대해 객관적 검증을 전혀 받은 적이 없고 변리사는 특허를 잘 알고 있음을 시험을 통해 검증받은 전문가들이기 때문”이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한국의 변호사들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아무런 전문성 검증을 받지 않고 변리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 받는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점을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제시했다.

또 법정된 보수교육(변리사 의무연수)을 피하기 위해 무더기 휴업을 하거나 개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보수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대한변리사회는 “대조적으로 변리사는 자연과학개론, 특러법 등 산업재산권법, 민법, 민사소송법에 대한 시험을 필수적으로 통과하고 1년간의 실무수습을 마쳐야 비로소 업을 할 수 있고 지식재산소송 실무연수 등 2년 단위로 24시간 이상의 보수 교육을 받으며 특허법원 및 대법원에서 특허소송 대리인으로 활약한다”며 변리사의 전문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대특법의 창설을 ‘꼼수’라고 봤다. 최근 변호사 숫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업역 확장이 필요한 변호사들이 대특법을 통해 변리업무의 침탈을 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특허변호사’라는 명칭에도 강한 반발감을 드러냈다. 대한변리사회는 “특허변호사라는 명칭은 일반소비자들로 하여금 법에서 정한 유일한 특허 과련 대리인인 변리사와 혼동을 야기할 수 있으며 변리사법 제22조에 규정된 ‘유사명칭 사용 금지’ 위반”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한변리사회는 “변협은 전문성을 포장해 무리한 직역 확대에 몰입할 것이 아니라 변리사와 상생을 도모해야 한다”며 그 방안으로 전문성 없는 변호사들의 무분별한 변리사 자격 취득의 지양,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대리권 인정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