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니 헌법재판소 협력약정 체결

2016-03-17     안혜성 기자

헌법재판 정보 공유·연구인력 등 교환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한국과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가 17일 헌법재판분야와 정보 공유, 연구 인력 및 자료 등을 교환하는 내용의 협력약정을 체결했다.

체결식에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인도네시아의 아리프 히다야트(Arief Hidayat) 헌법재판소장이 참석했다.

협력약정 내용은 헌법재판 분야의 정보 및 경험의 교환, 각종 문서 및 연구 인력의 교환·교류, 상화 관심 있는 법률적 현안에 관한 공동회의·세미나 개최, 각종 지식, 경험, 발간자료의 교환 등이다.

이와 함께 한국과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이하 아재연합)의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헌법재판소는 아재연합의 출범 시부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한국 헌법재판소는 아재연합 초대 의장국으로 지난 2012년 5월 아재연합 창립총회를 개최했고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는 오는 8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아재연합 3차 총회를 개최할 예정인 현 의장기관이다.

헌법재판소는 “앞으로도 긴밀한 국제협력을 통해 발전된 헌법재판제도와 축적된 헌법재판 경험을 아시아의 여러 헌법재판소들과 널리 공유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아재연합은 아시아에 있는 모든 헌법재판소 및 헌법재판권을 행사하는 헌법재판기관이 가입할 수 있으며 현재 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터키, 몽골, 러시아 등 6개국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