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裁

2001-10-04     법률저널


현행 국적법 시행 전 "10년 동안"에 한국인 모의 자녀로 태어난 자에게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인 국적법 부칙 제7조 헌법불합치 결정(2000.8.31 97헌가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李永模재판관)는 지난달 31일 98년 6월 시행에 들어간 새국적법 부칙 제7조 중 부모 양계혈통주의 적용을 개정법 시행 전 10년까지로 한정한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사건 "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 부칙조항이 구 국적법에 의한 위헌적인 차별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의 연령을 현행 국적법에 의한 국적취득의 기준으로 하고 있는 바, 이는 헌법상 적정한 기준이 아닌 또 다른 차별취급이라 할 것이므로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단순위헌결정에 따라 10년 내에 태어난 자에 대한 국적취득의 근거규정도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법적 공백상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한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헌재의 결정에 따라 국적법이 개정되면 88년6월 이전에 태어난 사람도 출생당시 부모 중 어느 한쪽이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다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