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직 9급, 민소법·형법 이의제기 ‘집중’

2016-03-09     공혜승 기자

수험생들 “2과목 2문항, 이상 있어”

[법률저널=공혜승 기자] 지난 5일 실시된 법원행정처 9급 공무원시험에 대해 총 2문제에 대한 이의가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5일 시험이 종료된 후 정답가안을 공개한 후, 같은 달 7일부터 9일까지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받았다.

기간이 종료된 현재, 15개의 이의제기가 접수됐으며 민사소송법 1문항, 형법 1문항에 대해 이의제기가 집중된 모습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민소법은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다룬 1책형 5번(2책형 1번)에 대해 6개의 이의제기가, 형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상 상습절도죄’를 다룬 1책형 9번(2책형 6번) 문항에 대해 9개의 이의제기가 접수됐다.

이의제기가 각 1문항씩 나온 민소법과 형법의 경우 응시생들은 비교적 수월했던 과목으로 꼽히기도 했다. 반면 시험 직후 응시생들이 어렵다고 입을 모았던 영어와 헌법 등에서는 접수된 이의제기가 없었다.

법원행정처는 이의제기를 통해 접수된 내용에 대해서는 과목별 출제위원과 기타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정답확정회의를 거쳐 최종정답을 확정한다는 설명이다. 확정된 정답은 오늘 18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법원직 9급 필기시험은 지난 2년간 정답가안대로 최종정답이 확정됐다. 2013년에는 헌법 1문항, 2012년 상법 1문항이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져 정답변경이 있었다.

올해는 과연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질지, 그 결과에 법원직 수험생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올해 법원직 9급 시험을 치르고 나온 수험생들은 대부분 영어 과목을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 꼽았다. 영어를 포함한 1교시는 전반적으로 시간소모가 많아 시간부족으로 끝까지 문제를 풀지 못했다는 수험생들이 상당했다. 영어 외에도 헌법의 난도가 크게 높았다는 평도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