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존치 협의체 구성 윤곽 잡혀

2016-02-11     안혜성 기자

6개 기관 12명 참여…내주 첫 회의 예정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사법시험 존치에 관해 논의할 협의체 구성의 윤곽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법조계 및 법학계에 따르면 사법시험 및 로스쿨 제도에 관해 법제사법위원회의 자문 역할을 하게 될 협의체가 구성돼 다음 주 중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협의체 구성 논의가 시작된 이후 윤곽이 잡히기까지 한 달이 넘는 시간이 걸린 셈이다.

협의체 구성은 대법원과 법무부, 교육부,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학교수회, 로스쿨협의회에서 각 2명씩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교육부의 참여 여부에 대해 현행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에 교육부의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이 제기되는 등 논란이 있었지만 사법시험 존치 여부와 로스쿨 제도의 연관성을 이유로 교육부도 논의에 참여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의체 구성의 발단은 지난해 12월 3일 법무부의 사법시험 존치 4년 연장 방안 발표에 이어 대법원이 관련 국가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부터다.

이후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은 로스쿨측 관계자 및 사법시험 존치측 관계자와 연이어 간담회를 가지면서 협의체 구성을 현실화했다.

이 위원장은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 로스쿨 운영의 주관부처인 법무부와 대법원, 교육부의 명확한 의견을 취합하고 조율할 컨트럴타워로서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사법시험 1차시험은 오는 27일 마지막 시행을 앞두고 있다. 사법시험의 존치나 연장이 결정된다고 해도 수험생들의 수험준비에 차질을 빚지 않으려면 서둘러 결론이 내려져야 할 상황이다.

대한변호사협회 등과의 간담회에서 이 위원장도 “결단의 일이지 시간을 막 줄 사안은 아니다”라며 조속한 결론이 내려져야 할 필요성에 동감을 표한 만큼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협의체가 논의의 속도를 더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