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남 의원 ‘로스쿨 졸시청탁’ 오히려 “학교가 갑질?”

2016-02-03     안혜성 기자

경희대 로스쿨 교수 “부당한 처사에 호소한 것”
더민주 당무감사원·윤리심판원 “비상식적” 비판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아들의 ‘졸업시험 구제 청탁’ 의혹으로 불의를 빚은 신기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옹호하는 경희대 로스쿨 교수의 기자회견이 이뤄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신 의원 아들의 지도교수인 소재선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 의원의 갑질이 아니라 학교 측의 갑질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졸업시험 통과 기준을 높인 경희대 로스쿨 측의 부당한 처사에 대한 호소를 한 것 뿐이라는 것.

소 교수는 “저희 학교를 포함한 상당수 로스쿨이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성적이 낮은 학생을 유급시키는 편법을 사용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대한 항의가 이어지자 경희대 로스쿨은 당초 졸업시험 커트라인을 낮춰주기로 했음에도 사전에 공지된 점수를 무시하고 커트라인을 51점으로 높였다”고 전했다.

졸업시험 커트라인 상향 조정에 대해 많은 지도교수들의 비판과 다수의 로스쿨생 및 학부모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은 결정을 고수했고 이 과정에서 자신이 나서 신 의원에게 동참을 권유했다는 것이 소 교수의 주장이다.

특히 소 교수는 신 의원은 학부모의 입장에서 학교 측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원장과 면담을 가졌을 뿐 외압이나 그에 따른 후속조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신 의원은 졸시청탁에 관련된 논란으로 윤리심판원에서 당원자격정지 3개월을 처분을 받았고 재심을 요청한 상태다. 소 교수는 더불어민주당의 당무감사원과 윤리심판원의 결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신 의원이 당무감사원과 윤리심판원에 출석해 직접 해명하겠다고 했으나 거절당했고 “의혹은 사실이 아니지만 엄중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당무위원회의 결론이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뉴파티위원회가 신 의원의 불출마 선언을 공개석상에서 종용한 점, 자신의 SNS에 재심신청을 하는 것은 비양심적인 행위이고 국민이 분노할 것이라고 게시한 점 등을 언급하며 더민주 지도부에 관련 행위와 행위자에 대한 전면적 조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