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호적법 개정안 확정

2001-10-04     법률저널

 


사생활 침해시 호적등·초본 발급 거부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열어 호적등·초본 발급 및 호적부 열람시 경우에 따라 그 사유를 밝히도록 하고, 사생활 침해 등 부당한 목적이 분명하면 호적관서의 장이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호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따라서 앞으로 구청·읍·면장은 사생활 침해의 위험이 있을 경우 호적 등·초본 발급을 거부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호적사무 전산처리' 규정을 신설, 법원행정처에 호스트 서버를 갖춘 '호적 전산정보 중앙관리소'를 설치, 전국 구청, 읍·면 사무소의 호적부를 전산 관리토록 했다. 이에 따라 호적 등·초본도 주민등록 등·초본과 마찬가지로 전국 어디에서나 2∼3분 안에 발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