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환경미화원 채용, 남녀 동일 체력평가는 차별”

2016-02-01     이성진 기자

A시에 환경미화원 채용 시험 제도 개선 권고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환경미화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남녀 동일한 체력평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차별적 행위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환경미화원을 채용하면서 업무내용과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체력시험 평가기준을 적용해 여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 해당 지자체에 환경미화원 채용시험 제도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시의 환경미화원채용 2015년 모집에 응시한 여성 지원자 김모 씨 등 5명은 체력평가 시험에서 남녀에게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 남성에 비해 훨씬 낮은 점수를 받아 채용에서 탈락했다며 지난해 6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시는 환경미화원 체력시험에서 윗몸일으키기(제한시간 1분), 철봉 잡고 오래 매달리기(제한시간 2분), 모래주머니(10kg) 메고 50m달리기 등 3가지 종목을 평가했고, 이 과정에서 여성지원자 9명은 2차 전형인 서류 및 체력시험을 합산한 커트라인을 통과하지 못하고 전원 탈락했다.

이에 A시는 “남녀가 동일한 조건에서 체력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공개경쟁의 원칙에 충실하고, 체력시험 조건을 다르게 할 경우에는 응시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남성들에게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현행 체력시험이 고난이도가 아닌 도로변 청소업무를 할 수 있는 기본적 체력을 검증하는 수준”이라며 “2014년 동일한 체력시험에서 최종 1명의 여성이 합격했고 2015년 체력시험에서는 여성응시자 2명의 체력시험 점수가 전체 남녀 응시자의 평균점수보다 높은 사례가 있다”면서 정당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환경미화원의 직무수행을 위해 기본적 체력요건을 요구할 수 있지만, 해당 시가 채용하는 환경미화원은 배정된 구역의 가로변 주변을 청소하는 것이 주된 업무로 과거와 같이 무거운 쓰레기봉투 등을 운반하는데 필요한 체력적 요건이 직업수행의 절대적 능력으로 수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또 “A시의 체력시험 종목과 평가기준은 남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외관상 중립적인 기준으로 보여질 수도 있으나, 남녀의 생물학적 체력수준 차이를 감안한 측정방법인지에 대해서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나아가 “2015년 남성응시자의 체력시험 평균점수(32점)를 다소 상회하는 2명의 여성을 제외한 여성 응시자의 평균점수(25점)가 전체 평균(31.8점)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최근 3년간 전체 서류전형 평균점수는 동일하거나 차이가 거의 없지만 체력시험 평균점수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현저히 낮다”면서 “남녀에게 동일한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