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행정사 1차 면제 범위 확대 추진

2016-01-29     안혜성 기자

이달 중 법제처 제출…5월까지 국회 제출 예정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행정사시험 1차 면제 범위를 확대하는 행정사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부가 29일 국회에 제출한 2016년도 법률안 국회제출계획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행정사시험에 최종 합격한 경우 다른 종류의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때 1차시험을 면제하는 내용의 행정사법 개정안을 오는 5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행정사시험은 일반행정사와 기술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의 3종류로 구분된다. 이번 개정은 3종류의 행정사 모두 동일한 내용의 1차시험을 치른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객관식으로 치러지는 1차시험은 민법(총칙)과 행정법, 행정학개론의 3개 과목으로 진행된다.

2차시험의 경우도 민법과 행정절차론, 사무관리론은 동일하고 선택과목만 차이를 보이고 있다. 행정사시험 합격자가 1차시험을 면제 받는 경우 타 행정사 자격을 얻기 위해 실질적으로는 2차시험 선택과목 한 과목만을 준비하면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행정사법 개정이 예정대로 추진, 시행되는 경우 복수의 자격을 갖춘 행정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행정사시험은 지난 2013년부터 일반인에게 개방, 지난해까지 총 3회의 시험을 시행해 왔다. 제1회 296명, 제2회와 제3회 330명의 합격자가 행정사 시험을 통해 배출됐다.

하지만 공무원 등 경력으로 인해 시험을 전부 면제받고 행정사 자격을 얻은 인원이 시험 행정사의 수백 배가 넘게 배출되며 논란을 빚고 있다. 시험을 전부 면제 받고 행정사시험에 최종합격한 인원은 제1회 66,194명, 제2회 87,699명, 제3회 50,331명이었다.

지나치게 많은 행정사가 배출되며 자격증의 가치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추진되는 1차시험 면제 확대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