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소방사범 대처 변호사 채용 예정

2016-01-22     이인아 기자

구급대원 폭행 시 ‘무관용 원칙’ 강력 처벌

[법률저널=이인아 기자 ]인천소방본부가 증가하는 구급대원 폭행사건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 소방사범에 강력 대처키 위해 올 상반기 중 특별사법경찰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법률전문가(변호사)를 특별채용한다.

지난 19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구급대원 폭행사건은 2013년 4건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14건으로 2년 사이 3배 이상 늘어났다. 드러난 것만 14건이지만 구급대원들이 본인의 피해를 우려해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실제 구급현장에서 체감하는 구급대원 폭행문제는 훨씬 심각하다는 것이 일선 구급대원들의 설명이다.

이에 인천소방본부는 구급대원 폭행사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사건 초기부터 특별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원에서도 대부분의 구급대원 폭행사건 피의자에게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월 남구 주안동 인근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을 만취상태에서 폭행한 피의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되는 등 구급대원 폭행사건에 대해서는 주취자에게도 강력한 법 집행이 이뤄지고 있다.

인천소방본부는 특별사법경찰 전담부서 신설 및 변호사 특별채용으로 소방사범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대응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과거에는 주취자라는 이유로 훈방 위주의 계도행정을 했으나, 이제 구급대원 폭행사건 만큼은 철저하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벌함으로써 구급대원 신변 보호와 법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