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채 합격해도 연수성적 나쁘면 ‘탈락’

2016-01-21     안혜성 기자

3.5점 이상 ‘퇴출’ 벌점제 운영…사실상 ‘4차시험’
선배 공무원 멘토링·한자 및 제2외국어 필수 취득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앞으로 5급 공채 시험에 합격했더라도 연수 성적에 따라 임용이 되지 못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올해부터 연수 성적이 최하위권에 속하거나 학습태도 불량 등의 이유로 3.5점 이상의 벌점을 받은 후보생을 임용에서 배제하는 등 연수과정을 사실상 4차시험으로 운영하는 계획을 최근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5급 공채는 1·2차 필기시험과 3차 면접시험으로 치러지며 이 과정을 모두 통과한 이들은 5급 공무원 후보생으로서 5개월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연수를 받은 후 정식 임용된다.

연수 중 교육질서 문란 등으로 3.5점 이상의 벌점을 받거나 전체 교과목 성적이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임용에서 탈락시킬 수 있도록 하는 ‘연수 중 탈락 규정’이 있지만 지난 1963년 첫 행정고시(5급 공채)가 시행된 이래 해당 규정을 근거로 후보생이 탈락한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인사처의 이번 계획은 사실상 사문화 된 ‘연수 중 탈락 규정’의 엄격한 적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교육 중 휴대전화를 보거나 잠을 자는 등 학습태도가 불량하고 교육 분위기를 흐리는 후보생을 걸러내고 실력과 공직적합성을 두루 갖춘 후보생만을 임용하겠다는 것.

이에 따르면 학습 태도 불량 등을 이유로 3.5점 이상의 벌점을 받은 경우 윤리위원회에 회부, 퇴출 여부가 결정된다.

전체 교과목 성적이 100점 만점에서 60점 미만인 성적 하위자도 즉시 퇴출 대상이다. 일부 언론에서 외교관후보자 연수과정에서 10%가량이 탈락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퇴출이 이뤄질 것을 전망했지만 법률저널이 인사처 관계자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10%라는 고정된 목표치가 정해진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처 관계자는 “10%라는 탈락 비율은 법상 근거가 없고 목표치도 아니다”라며 “다만 학업평가가 깐깐해지는 만큼 규정에 따라 60점 미만자를 퇴출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교육성적 상위권 후보생을 핵심인재로 관리하는 방안, 3~5년차 공무원을 지도직원으로 선발해 멘토링을 실시하는 방안, 3박4일이었던 합숙교육을 3주로 늘리고 한자와 제2외국어를 필수적으로 습득하도록 하는 방안도 도입·시행될 예정이다.

한자와 제2외국어 습득의 경우 자기개발계획 중 필수항목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시행되며 전체 연수기간 중 제2외국어는 초급단계, 한자는 3급을 취득해야 하며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감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