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관임용절차 개선한다

2016-01-08     이상연 기자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대법원이 법조경력자 중에서만 법관을 임용하도록 하는 법조일원화 시대에 국민 누구나 공감하는 법관임용절차를 모색하기 위해 ‘법관임용절차개선 자문 및 연구위원회’를 구성했다.

대법원은 6일 법관임용절차 개선 자문 및 연구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문위원회 회의에서는 법관임용절차 개선을 위해 △법조경력에 대한 투명하고 객관적 평가 △법관임용절차 내 지원자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평가절차의 객관성 도모 방안 △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방안 등이 논의됐다. 

자문위원회는 법관, 법학교수, 비법학 교수, 변호사, 언론인 등 사회 각층을 대표하는 9명의 자문위원과 간사로 구성됐다.

자문위원장으로 박노형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다. 또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원열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삼 김앤장 변호사, 권석천 중앙일보 사회부장, 김소영 MBC 사회부장,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김태호 서울고법 판사, 김재근 의정부지법 판사 등이 위원직을 맡았다.

대법원은 “법조경력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 방법론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그 결과를 임용절차에 반영할 예정”이라며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법관임용절차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문위원회는 3월말까지 세차례 회의를 열어 단기법조경력자(3~4년), 장기법조경력자(15년 이상), 일반법조경력자(5년 이상) 등에 대한 임용방안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