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변리사 자격 취득하려면 실무수습 거쳐야

2016-01-04     안혜성 기자

변리사법 개정안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 통과
개정안 시행 전 변호사 자격 취득자 적용 배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앞으로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실무수습을 이수해야 한다.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취득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무수습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변리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보기술의 발달과 산업의 다양화에 발맞춰 변리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7차례의 회의를 거친 끝에 위원장 대안으로 나온 것이다. 이는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이원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절충한 대안이다.

당초 이원욱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변리사에게 특허분쟁에 관한 공동 소송대리를 인정하는 내용과 변호사가 변리사 업무를 하는 경우 관련 연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상민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아예 변호사의 변리사자격 자동취득을 삭제하도록 했다.

두 개정안을 둘러싸고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변리사회는 반목을 거듭했다. 대한변협은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을 갖는 것은 당연하므로 연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보였고 대한변리사회는 변리사 업무에 대한 검증 없이 자동적으로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팽팽히 맞섰다.

결국 오랜 논의 끝에 산업위는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정의 연수를 받도록 하는 절충안을 내놨다.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체계자구심사를 통과했고 이어 다음날 열린 제338회 임시국회에서 재석 의원 203명 중 198명의 찬성(5명 기권)으로 가결됐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아 이미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이 배제된다. 대한변리사회 고영회 회장은 “이번 결과는 비정상적인 자동자격 제도를 없애고 국내 전문자격사 제도를 바로 잡아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진일보된 성과”라며 “하지만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법안이 되기 위해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이 남아 있는 만큼 앞으로 완전히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쳐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은 변리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강등이나 정직처분을 받은 경우는 2년이 지난 후 변리사가 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특허법인의 변리사 최소 구성원 수를 5명 이상에서 3명 이상을 축소하고 올 1월 1일부터 3년마다 규제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