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조인협회 “로스쿨·사법시험 병행해야”

2015-12-22     이성진 기자

이상민 법사위장에게 입장 전달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 약 2천명으로 구성된 대한법조인협회(회장 김학무)가 로스쿨 제도와 사법시험 제도를 병행 주장하자는 입장을 냈다.

대한법조인협회(대법협)는 지난 21일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주재로 열린 사법시험 존치 간담회에 참석,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전했다고 22일 밝혔다.

대법협은 “시행 7년차에 접어드는 로스쿨 제도는 불투명한 선발과정, 부유층이 나이고는 감당할 수 없는 고비용으로 인해 서민들의 법조계 진출을 어렵게 하고 있다”며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로스쿨에 진학할 자격조차 주지 않는 등 학력차별의 문제점까지 드러나고 있다”면서 두 제도의 병행 주장 이유를 강조했다.

대법협은 성명서에서 “입법기관인 국회가 법조인 양성제도를 결정해야 한다는 이상민 법사위원장의 견해를 적극 지지한다”며 “19대 국회가 종료되기 전에 국회 본회의에서 사법시험 존치 법안의 통과여부를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시간을 끌어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자동폐기 시키려는 법사위원회 내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밝혔다.

대법협은 또 “사법시험 존치에 관해 법사위가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은 국회의 의사 결정을 제3자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한 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면 의견 수렴 절차는 최대한 조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하되, 사법시험 존치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이 국회 본회의 투표 과정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회가 구성하는 범정부 협의체는 대법원,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로 구성하고 변호사들의 입장은 대한민국 2만여 명의 변호사를 대표하는 대한변호사협회가 대변하는 것이 타당하고 충분하다고 했다.

만약 이와 달리,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나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의 모임인 로스쿨학생협의회가 범정부 협의체의 구성원으로 참여한다면, 무기평등의 원칙에 따라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들의 단체인 우리 대한법조인협회와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모임인 고시생모임 및 전국법학과대학생연합을 각 구성원으로 참여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사법시험이 존치돼 사법시험과 로스쿨 두 제도가 병존되면, 현재 로스쿨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도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자는 입장도 냈다.

현행법에는 로스쿨 재학생들이 사법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됐다. 로스쿨 재학생들의 사법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로스쿨 제도가 시행된 지 7년이 흐른 현재까지 이를 계속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대법협은 “로스쿨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사법시험이 존치된다면 로스쿨에 다니는 학생들에게도 사법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주는 것이 공정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사법시험을 통해서든 로스쿨을 통해서든 원하는 방법을 통해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법시험 존치 이유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참고로 대한법조인협회는 내년 1월 중순을 예정으로 사단법인 출범을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