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시존치 관련 협의체 구성 제안

2015-12-10     안혜성 기자

“국회·대법원·정부 관계부처 함께 논의해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법원이 최근 격화되고 있는 사법시험 존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대법원은 10일 “국회와 대법원 정부 관계부처 등 관련 국가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사법시험 존치 여부와 로스쿨 제도 개선 등 법조인 양성제도 관련 현안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의체는 변호사단체와 법학교수단체 등 이해관계단체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구상이다.

사법시험 존치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면서 발생하고 있는 로스쿨 학사일정 파행 등 문제점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대법원은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 법조인력 양성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차분하게 검토돼야 할 것이지만 당면한 법조 양성 일정은 모두 조속히 정상화돼 차질 없이 진행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