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법시험 4년 연장 입장 번복하나?

2015-12-04     안혜성 기자

발표 하루만에 “의견수렴 후 최종적 입장 결정”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법무부가 사법시험 존치 시한을 4년 연장하는 입장을 밝힌 지 하루만에 “각계의 의견을 검토해 최종적인 입장이 결정될 것”이라며 유보적인 자세로 돌아섰다.

법무부는 지난 3일 “변호사시험법에 따라 사법시험이 내년 2월 마지막 1차시험을 치르고 오는 2017년 완전 폐지돼야 하는 시점에서 국민의 80% 이상이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선 필요성 인식 하에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사법시험 존치 시한을 늘려 대안을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며 사법시험 존치 시한을 오는 2021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법무부의 공식 입장으로 발표했다.

법무부의 입장 발표 이후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사법시험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는 측면에서는 찬성의 뜻을 표하면서도 4년 연장은 분쟁의 불꽃을 남겨두고 있는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며 지속적인 존치를 요구했다.

로스쿨 일원화를 주장하는 측의 반발은 더욱 거셌다. 전국 25개 로스쿨은 각 학교별로 학생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집단 자퇴서 제출과 학사일정 거부, 변호사시험 접수 취소 등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미 서울대 로스쿨 등 주요 로스쿨에서는 적극적인 대처를 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내려진 상황이다. 로스쿨 교수들도 사법시험 문제 출제를 거부하는 등의 대응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과 하루 전만해도 “법무부의 입장이 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던 법무부가 유보적인 방향으로 태도를 전환한 것은 예상을 넘어서는 강경한 반응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어제 법무부의 의견 제시 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 법무부의 의견에 대해 다양한 견해를 제시했다”며 “열린 마음으로 관계 부처를 비롯한 여러 기관과 단체의 의견을 계속 논의하고 검토할 것이며 이에 따라 법무부의 최적인 입장이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법무부의 태도 전환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여론조사 절차까지 거쳐 오랫동안 심사숙고하고 내린 결정이라는 하루 전의 발표를 스스로 뒤집은 셈으로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측의 새로운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