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법협 “신기남 의원 외압 실패는 로스쿨 공정성 입증”

2015-11-27     이성진 기자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신기남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로스쿨에 다니는 그의 아들이 졸업시험에 탈락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자 해당 로스쿨을 찾아 아들을 합격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 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법조인협회’가 이번 사건은 로스쿨이 공정하다는 것을 방증한 것이라며 밝히고 나섰다.

신 의원의 로스쿨 외압 소식이 불거지자 서울지방변호사회, 전국법과대학교수회 등이 성명을 통해 철저한 진상조사 요구했고 또 이는 로스쿨의 구조적 문제로 꼽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로스쿨 출신 법조인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이하 한법협)는 27일 보도문을 내고 “이번 사안은 오히려 로스쿨 제도의 공정성을 입증한 사례”라며 “로스쿨의 공정성은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반박했다.

사법시험 출신 의원이 원인을 제공했는데, 비판은 로스쿨이 받고 있다는 로스쿨 내부의 강한 불만을 담은 반박문이라는 설명이다.

한법협은 “로스쿨에 입학해도 유급의 위기를 넘기고 또 졸업시험도 통과해야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3년의 땀과 눈물이 필요하다”며 “로스쿨의 엄격한 졸업사정과 요건 때문에 각 로스쿨마다 각 정원의 5~20%가 종업시험에서 매년 탈락하고 있고 이런 절차는 매우 엄정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졸업사정 과정은 교수 1인의 재량으로 좌지우지될 사항도 아니며 각 학교마다 졸업사정위원회 내지 이에 준하는 많은 교수들의 합의체에서 결정된다”며 “졸업시험의 각 과목별 성적은 담당 개별 교수의 평가를 거치는 것으로 결국 로스쿨 학과 성적과 졸업 자격은 어느 한 사람의 외압으로 좌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국회의원은 물론 대통령도 함부로 좌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법협은 “따라서 이번 사건은 로스쿨 제도가 출신에 관계없이 엄격한 학사과정을 거쳐서 법조인을 양성하기 때문에 발행한 것으로, 로스쿨 법률가 양성과정의 엄격함과 공정성을 명백하게 드러냈고 제도의 공정성을 의심할 필요가 없게 됐다”면서 “향후에도 로스쿨 제도의 공정성 수호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법협은 다만 “아들을 합격시켜 주면 그 댓가로 법무부에 말해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현행 정원대비 75%에서 80%로 높여주겠다고 제안한 의혹발언은 관련자 모두 부인하고 있을뿐더러 증거조차 없다”며 실제로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도 표명했다.

한법협은 로스쿨 출신 법조인 1,200명을 정회원으로 하는, 로스쿨 출신 법조인의 권익과 법조화합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법조인 단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