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2차 121명 합격...합격선 52.90점

2015-11-24     안혜성 기자

합격선 52.90점…전년대비 1.04점 하락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난이도 높기로 유명한 법무사 2차시험의 벽을 넘은 121명의 합격자가 발표됐다.

법원행정처는 24일 제21회 법무사 2차시험 합격자를 공개했다. 이는 2차시험 응시자 618명이 경쟁한 결과로 합격선은 지난해보다 1.04점 낮아진 52.90점이었다.

이번 2차시험은 지난 9월 18일부터 19일까지 사법연수원에서 치러졌다. 시험을 마친 응시생들은 전반적으로 큰 무리가 없는 시험이었지만 부동산등기법과 형법에서 변수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형법은 준강도 파트에서 3년 연속으로 문제가 출제된 점이 의외였다는 반응을 얻었다. 다만 준강도 파트의 경우 기출문제를 통해 충분히 준비들을 해 왔기 때문에 답안 작성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응시생들을 가장 애먹인 과목으로 지목된 부동산등기법은 소위 ‘불의타’가 출제되면서 이번 시험의 최대 변수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얻었다. 개정 신탁법에 대해 전반적으로 묻는 문제가 30점 배점으로 출제됐고 지나치게 실무형에 가까운 문제 유형은 응시생들의 체감난이도를 높인 원인이 됐다.

이 외의 과목들은 대체로 응시생들의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의 무난한 출제였다는 의견이 많았다. 다만 문제 자체의 난이도가 평이했다기보다 법무사 2차시험의 난이도가 워낙 높은 편이다보니 상대적인 관점에서 무난했다는 평가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민법은 명의신탁과 매수청구권, 관습지상권 등 민법 전반에 걸쳐 중요성이 높은 내용들 위주로 출제됐다. 형사소송법의 경우 최신 판례의 비중이 높았다는 평이다. 소송촉진법과 공시송달의 적법성, 공소시효, 공소취소 등에 관한 내용이 시험 문제로 나왔다.

민사소송법은 피고 경정, 표시 정정 및 분별에 대한 문제 등이 나왔으며 민사사건서류는 임대차 종료에 따른 목적물 및 보증금 반환에서의 동시이행항변권에 관한 문제가 나왔다. 대다수 응시생들이 평이했다고 평가했지만 일부는 논점이 많아 꼼꼼히 검토해야 하는 문제였다는 의견도 보였다. 등기신청서류는 재외국민에 대한 개정 문제가 출제됐다. 대다수의 응시생들은 출제가 예상된 문제로 어려움 없이 풀 수 있었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한편, 2차시험 합격자들은 내년 1월 14일 마지막 관문인 면접시험을 치르게 된다. 법무사 면접시험은 난이도 높은 법률지식보다는 주로 신상정보 확인이나 수험기간, 사법시험 등 수험경력에 대한 질문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단 한 명의 탈락자도 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면접시험을 폐지토록 하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