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사법시험 존치’ 서명 법사위로

2015-11-23     안혜성 기자

105명 전원 참여…23일 이상민 위원장에 전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사법시험 존치를 요구하는 서울시의회 의원 105명 전원의 서명이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전해졌다.

신언근 서울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23일 이상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게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서명을 전달하고 사법시험이 존치되기를 바라는 의원들의 뜻을 전달했다.

신 의원은 앞서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회 의원 전원의 서명에 의한 사법시험 존치 결의안의 발의와 오는 12월 21일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결의안을 통과시킬 뜻을 밝힌 바 있다.

지난 2009년 다양한 경험을 갖춘 법조인을 교육을 통해 양성한다는 취지에서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면서 사법시험은 내년 1차시험에 이어 2017년 2차시험을 치른 후 폐지될 예정이다. 예정대로 된다면 로스쿨의 석사학위 취득에 이은 변호사시험 합격만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된다.

하지만 로스쿨을 졸업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 경제적 약자의 경우 실질적으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 최근 발생한 로스쿨 출신 국회의원 자녀들의 취업특혜 의혹 등과 맞물려 변호사시험 석차 비공개, 로스쿨 입학전형에서 면접시험 등 정성적 요소가 당락을 좌우하는 등 입학전형부터 취업과정까지의 불투명성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3년에 불과한 교육기간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정원대비 75%에 달해 법조인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신 위원장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빈부와 학력, 배경, 나이 등 여러 조건을 극복하고 누구나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법시험 제도의 존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문성을 살린 다양한 인재들을 반드시 로스쿨을 통해서만 양성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사법시험이 로스쿨의 단점을 보완하는 상생과 경쟁관계로서의 제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 우수한 법조인 양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금까지 사법시험 존치는 5건의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발의한 여당 쪽에서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최근 조경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발의한데 이어 새정연 의원 75명이 포함된 서울시의회도 가세하면서 한층 힘을 받고 있다.

예정된 시한을 앞두고 점차 고조되고 있는 사법시험 존치와 로스쿨 일원화의 대립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