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과대 연합회 “법사위는 사법시험 존치 법안 통과시켜야”

2015-11-18     공혜승 기자

18일 오전, 법사위 공청회 앞두고 입장 표명

[법률저널=공혜승 기자] 금일 오전 ‘사법시험 존치’를 둔 법사위 공청회가 열리는 가운데 전국 22개 대학의 법과대학 및 법학과 학생회장단이 사법시험 존치를 간절히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 법과대학 및 법학과 연합회는 18일 “이번 정기국회 내에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는 뜻을 담은 보도자료를 내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로스쿨 도입과 함께 그 부칙 조항으로 사법시험 폐지를 예고한 변호사시험법이 제정되면서 각 대학에서 법학과는 점차 축소되거나 통폐합되어 사라져가는 추세”라면서 “이대로 사법시험이 폐지된다면 학부 법학과는 대한민국에서 영영 사라져 버릴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학문 법학의 토대가 사라진 나라에서 정의에 합치되는 판결이 나올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는 것.

또한 다양한 사회 분쟁을 해결해야 하는 법조인의 특성상 법조인 배출 통로는 다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 법과대학 및 법학과 연합회는 “대학원제 로스쿨을 거쳐서도 법조인이 배출되고, 또 대학원에 진학할 형편이 되지 않는 학생들은 학부 법학과를 나와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을 거쳐 법조인이 되는, 이원화된 법조인 양성제도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사법시험 존치가 이미 생긴 로스쿨 제도를 다시 되돌리려는 것 아니냐는 법사위 소속 몇몇 위원들의 우려에 대해서는 “되돌리려는 것이 아니라 양 제도를 병행하는 것”이라면서 “대학원에 갈 수 없는 계층에게 우회로를 제공하는 것이며 애초 로스쿨을 도입한 취지에 적합하게 더욱 다양해진 법조인 배출 통로를 제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금번 정기국회 내에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면서 “법조인 배출 통로를 다양화함으로써 로스쿨 도입 취지에 맞게 더욱 로스쿨 제도가 튼튼하게 자리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 법과대학 및 법학과 연합회에는 가천대 법대·경기대 서울캠퍼스 법학과·경상대 법대·계명대 법학·국민대 법대·군산대 법학과·단국대 법대·대구대 법대·동국대 법대·목포대 법학과·부산외대 법·경찰학부·선문대 법학과·수원대 법학과·순천대 법학과·숭실대 법대·인천대 법대·전주대 법학과·조선대 법대·중원대 법무법학과·창원대 법학과·청주대 법학과·한국해양대 해사 법학부 등 총 22개 대학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