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시험 응시하향연령 21세→18세로 변경

2015-11-16     이인아 기자

신체조건 ‘흉위’ 부분 폐지 검토
시험문제 공개, 지속적으로 논의

[법률저널=이인아 기자] 향후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소방직 공채 응시하향연령이 현 21세에서 18세로 변경될 예정이다.

현재 소방직 공채 시험에서는 21세 이상 40세 이하로 응시연령을 제한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18세 이상 40세 이하로 조정되는 것이다. 국민안전처는 최근 특정직 인사혁신 발표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단, 공채 외 소방간부 및 경력채용 응시하향연령은 변경없이 현행을 따른다.

그간 일반직과 경찰 순경 등 타 공무원시험은 응시하향연령을 18세 이상로 정해왔으나, 소방직은 21세 이상으로 정해왔다. 소방직에 군필자 채용을 위해 응시하향연령을 21세로 타 공무원시험보다 높게 정한 면이 있었으나 최근 초등학교, 대학교 조기입학 등으로 교육과정이 단축되는 상황이고, 18세부터 성인 인증이 가능해지는 분위기에 따라 소방직 응시하향연령을 18세로 낮춘 것으로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봤다.

또한 향후에는 신체조건 평가요소 중 흉위 부분은 페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소방직 시험에서 응시자가 기관이 정한 신체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시 합불평가가 내려진다. 현재 시험 주관 기관은 신체조건 평가 시 체력, 흉위, 시력, 색신, 청력, 혈압, 운동신경 등을 측정한다.

이 중 흉위 부분에서 흉위가 신장의 2분의 1이상이어야 적격판정이 내려지고 있다. 흉위가 두꺼운 사람이 심폐지구력이 뛰어나다는 말이 있으나 사실상 검증된 부분이 아닌 것으로 이에 흉위 부분을 폐지하는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신체조건에서 흉위 크기나 두께가 심폐능력, 근지구력 등과의 연관성을 두고 측정을 해왔으나 체격과는 크게 관계 없다는 검토에 따라 향후 신체조건 검사에서 흉위를 폐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심폐능력, 근지구력은 소방직 체력검사에서 실시하는 왕복오래달리기 종목을 통해 증명될 수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현재 법령개정 작업 중에 있으며 2017년 경 개정된 안을 따를 것으로 소방 기관 측은 보고 있다.

한편 내년부터는 지자체 소방직 체력시험에 도핑테스트가 도입된다. 올해 초 공무원시험에 도핑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이 개정됐으나 상반기 시험시기와 맞물려 올해는 소방 체력시험에 도핑테스트가 적용되지 못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소방 체력시험 도핑테스트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지자체 소방직 시험에 앞서 실시되는 2016년도 소방간부시험(1월 9일)부터 체력시험에 도핑테스트가 진행되고 이어 3~4월 경 실시될 예정인 소방직 체력 시험에 적용이 된다. 도핑테스트 실시에 따라 소방직 일정이 앞당겨 질 수 있고 이에 체력시험도 올해보다 일찍 실시될 수 있으므로 수험생들은 필기 뿐 아니라 체력, 면접시험 준비를 하는데에도 당초 수험계획보다 더 빠르게 대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체력 비중이 기존 25%에서 15%로 축소된다. 이 역시 2016년도 소방간부시험(1월 9일)부터 적용이 되며 3~4월 경 실시될 예정인 소방직 체력 시험에도 적용이 된다. 체력시험 준비를 위한 사교육 증가 등에 따라 수험생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수험생들은 최종합격 시 반영되는 체력성적 비중이 낮아진만큼 필기와 면접에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