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사법시험 존치” 요구 결의안 발의

2015-11-16     안혜성 기자

16일 의회서 기자회견 “누구나 법조인 될 수 있어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됐다.

신언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서울시의회 본관 기자회견실에서 오는 2016년 마지막 1차시험을 시행하고 2017년 완전 폐지 예정에 있는 사법시험의 존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예정대로 사법시험이 폐지되는 경우 로스쿨의 석사학위 취득에 이은 변호사시험 합격만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된다.

하지만 로스쿨을 졸업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 경제적 약자의 경우 실질적으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차단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 최근 발생한 로스쿨 출신 국회의원 자녀들의 취업특혜 의혹 등과 맞물려 변호사시험 석차 비공개, 로스쿨 입학전형에서 면접시험 등 정성적 요소가 당락을 좌우하는 등 입학전형부터 취업과정까지의 불투명성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3년에 불과한 교육기간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정원대비 75%에 달해 법조인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신 위원장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빈부와 학력, 배경, 나이 등 여러 조건을 극복하고 누구나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법시험 제도의 존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문성을 살린 다양한 인재들을 반드시 로스쿨을 통해서만 양성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사법시험이 로스쿨의 단점을 보완하는 상생과 경쟁관계로서의 제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 우수한 법조인 양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신 위원장은 서울시의회 의원 전원인 105명의 서명을 받은 이번 결의안을 오는 12월 21일로 예정된 제264회 서울시의회 정례회를 통해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은 이번 기자회견에 참석해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이들은 “사법시험 존치는 국민의 뜻”이라며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고시생 모임 대표 권민식씨는 “야당 의원이 75명에 달하는 서울시의회에서 발의되는 사법시험 존치 결의안은 매우 큰 의미”라며 “법조계에서 시작된 사법시험 존치 요구가 정치권에서 지자체까지 전 국민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한국입법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80.1%가 사법시험 존치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언급하며 “사법시험 존치는 거스를 수 없는 국민의 뜻”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