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온라인 로스쿨 ‘18년 6개교 450명’ 제안

2015-11-09     안혜성 기자

16일 로스쿨협의회 대회의실서 발표회 개최
학부성적·어학점수 필수 전형요소에서 제외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로스쿨 제도의 보완책으로 논의되고 있는 야간·온라인 로스쿨의 청사진이 공개된다.

로스쿨협의회는 오는 16일 ‘야간 및 온라인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방안’에 관한 발표회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야간 및 온라인 로스쿨 도입 방안’은 로스쿨협의회 제도발전위원회(위원장 최봉철 성균관대 로스쿨 원장)의 연구과제로 진행돼 왔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연구책임자인 김재원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가 발표를 맡고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와 김은실 좋은이웃 종합법률사무소 사무원, 박현경 영산대학교 법률학과 교수, 전지성 매일경제 법조팀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한다.

‘야간 및 온라인 로스쿨 도입 방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주간 로스쿨과 입학전형을 달리 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야간·온라인 로스쿨의 진학 대상자를 사회·경제적 여건이나 교육 기회비용 때문에 주간 로스쿨에 진학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직장인과 유사 법조직역 종사자, 경력 단절 여성 및 가사노동 담당자 등을 주요 입학 대상으로 상정하고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야간·온라인 로스쿨은 학부성적과 어학 점수를 필수 전형요소에서 제외하고 법학적성시험(LEET)도 최저 등급제로 적용할 계획이다.

교육 방식 측면에서는 야간 로스쿨의 경우 온라인 강좌를 개설해 재택 수업을 병행하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신설되는 로스쿨은 원격 수업에 협력 대학원으로의 출석 수업을 함께 운영한다.

야간·온라인 로스쿨의 수학기간은 최소 4년으로 야간 및 온라인 수업을 통해 법학전문석사(JD) 과정을 이수한 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선발 및 운영 규모, 도입 시기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다. ‘야간 및 온라인 로스쿨 도입 방안’에 따르면 오는 2018년 3월에 총 6개교, 450명 정원의 야간·온라인 로스쿨을 개교한다. 야간·온라인 로스쿨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존 로스쿨이 야간 과정을 병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정원 전부를 야간으로 전환하는 것은 가능하다.

로스쿨협의회 오수근 이사장은 “야간 및 온라인 로스쿨의 도입은 로스쿨 입학문호를 확대할 뿐 아니라 다양한 계층과 배경의 법조인을 배출하게 될 것”이라며 “야간 및 온라인 로스쿨이 개설되면 각 분야의 경력자들이 법률가가 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로스쿨협의회는 지난 9월 15일 야간·온라인 로스쿨 도입방안에 관한 중간 발표를 겸해 의견을 수렴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당시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인 실무 교육이 야간·온라인 로스쿨을 통해 충실히 시행되기 어렵다는 점, 4년간의 법학 학부 교육을 이수한 자들의 경우 불필요한 비용 및 시간 낭비가 된다는 점, 주간 로스쿨과의 차별이 예상된다는 점 등에서 우려가 제기됐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주간 로스쿨의 입학정원과 변호사시험 합격 비율 등의 조정이 어려워 제도의 도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일각에서는 사법시험 존치 여론이 힘을 얻자 이에 대항하기 위해 내놓은 미봉책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전국법과대학교수회(회장 서완석)는 “야간 강의와 인터넷 강의로 충분히 양질의 법조인이 양성될 수 있다면 지금의 고액의 대학원제 로스쿨을 존치할 하등의 이유가 없을뿐더러 나아가 사법시험을 폐지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고 꼬집었다.

이번에 발표되는 ‘야간 및 온라인 로스쿨 도입 방안’이 앞서 지적된 우려와 비판들을 잠재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