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 야당 최초 사법시험 존치 법안 발의

2015-11-06     안혜성 기자

“로스쿨과 사시 병행해 우수한 법조인 양성해야”
변호사시험 석차 공개·시험위원에 법대교수 포함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야당에서 처음으로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조경태 의원은 지난 5일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의 병행 및 변호사시험 성적공개를 골자로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발의에는 오신환, 유승희, 이채익, 장윤석, 정미경,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을 비롯해 주승용,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박주선 무소속 의원도 함께 참여했다.

최근 로스쿨을 졸업한 국회의원 자녀들의 취업 특혜 의혹이 연달아 터져나오면서 로스쿨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로스쿨 제도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법시험이 존치돼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는 것.

이 외에 졸업까지 억대의 고비용이 소요돼 서민층의 법조계 진입을 어렵게 하고, 면접이 당락을 좌우하는 불투명한 입학전형으로 인해 음서제로 기능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교육기간이 지나치게 짧고 정원 대비 75%의 합격률을 보장함으로써 법조인의 질적 하락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번 개정안이 발의된 이유가 됐다.

또 헌법재판소의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 위헌 결정의 취지도 개정안에 반영됐다. 헌재는 지난 6월 25일 변호사시험 성적 공개를 금지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은 합격자들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침해하며 학법 서열화와 불투명한 채용의 원인이 된다며 위헌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성적을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간 공개하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공개했으나 성적 공개의 핵심인 등수 공개를 포함하지 않고 있어 위헌결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개정안은 변호사시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변호사시험의 성적과 석차를 공개하고 시험위원 중 법과대학 교수를 1인 이상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실력주의에 의한 채용과 판·검사 임용, 법조인의 공적 신뢰와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 의원은 “사법시험의 병행·존치로 빈부나 학력, 배경, 나이 등에 상관없이 국민 누구나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를 복원하고 두 제도의 상생과 경쟁을 통해 국민의 선택권을 다양하게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법안을 발의한 취지를 전했다.

이어 “로스쿨 출신들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75%에 달하지만 그 성적과 석차가 공개되지 않고 있어 기득권층의 안정적 세습수단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다”며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우수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측면에서도 변호사시험 성적은 반드시 공개돼야 햔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발의된 사법시험 존치 법안은 총 5건으로 모두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것이다. 여기에 조 의원 등이 가세하며 사법시험 존치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