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법시험 출제에 로스쿨 교수 제외

2015-10-30     안혜성 기자

“로스쿨 교원 관여시 수험생 의심 불식 어려워”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일본의 내년 사법시험 문제 출제에 로스쿨 교원이 제외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요미우리 신문은 “법무성의 사법시험 위원회가 문제를 출제하는 고사위원에서 현직 로스쿨 교원을 제외하고 전직 교원과 법학부 교수 등을 선택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5월 시행된 사법시험에서 메이지대(明治大) 로스쿨 아오야기 고이치(靑柳幸一·67) 교수가 제자인 여성에게 헌법 논문식 문제를 유출하고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답안작성법을 지도한 것으로 알려지며 파문이 일었다.

특히 아오야기 교수는 사법시험 시행 2일전 자신의 수업 중에 단답식 문제의 내용을 학생들에게 발설했다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문제 유출로 인해 사법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법무성은 워킹팀을 구성하고 문제 유출의 원인조사와 재발방지책을 마련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워킹팀이 내놓은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워킹팀은 “로스쿨의 현직 교원이 현재와 같이 문제 출제에 관계되는 경우 수험생의 의심을 불식시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의견청취 과정에서 학자의 관여가 없으면 문제 작성이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워킹팀은 현직 로스쿨 교원 외에 로스쿨의 실정을 아는 사람이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결정은 내년 사법시험에 한해 임시 시행하기로 했다. 내후년부터의 고사위원 결정에 관해서는 문제 유출의 원인 구명을 통해 다시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