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직 9급 실기·면접 “어디서, 어떻게?”

2015-10-19     안혜성 기자

14일 속기・21일 경위 실기…11월 10~11일 면접
최종선발예정인원 19명…필기합격자 중 절반 탈락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국회직 9급 공무원이 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인 실기・면접시험 일정이 지난 14일부터 진행되고 있다.

이번 국회직 9급 공무원시험은 속기직과 경위직, 전산직, 기계직, 전기직, 토목직, 방송기술직 등 7개 직렬에서 선발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필기시험 합격자까지 발표된 상황으로 속기직은 실기시험을 치렀고 속기직과 함께 실기시험을 치르는 경위직은 21일 실기시험을 치른다. 이들 직렬의 실기시험 결과가 나온 후 내달 10일부터 11일까지 전 직렬에서 면접시험이 진행된다.

별도의 실기시험을 치르는 직렬 중 속기직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속기직 실기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 13명을 대상으로 지난 14일 국회 의정관 1층 전산교육실에서 치러졌다.

시험과목은 논설체와 연설체이며 8시 30분 출석확인 및 시험준비를 시작으로 12시까지 진행됐다. 논설체는 1분당 300자, 연설체는 1분당 320자로 구성됐다.

경위직은 필기시험에 합격한 7명을 대상으로 21일 국회 본관 방호실과 운동장에서 실기시험을 시행한다. 시험과목은 100m 달리기와 제자리멀리뛰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악력이다. 13시부터 13시 30분까지 출석확인을 하고 14시 신체검사에 이어 17시까지 실기시험이 진행된다. 신체검사 결과 응시자격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

응시생들은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1통과 가산대상 자격증 사본 1통(해당자에 한함)을 실기시험일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모든 제출서류에은 우측 상단에 응시번호와 성명을 기재해야 한다.

응시생들은 제출서류와 함께 신분증, 응시표, 운동복, 운동화를 준비해 13시 30분까지 국회본관 방호실에 입실해야 한다. 스파이크는 착용할 수 없으며 실기시험 이전이나 도중에 본인 부주의로 부상이 발생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불합격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실기시험을 진행하지 않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속기직과 경위직 실기시험 결과는 23일 발표된다.

면접시험은 속기직과 경위직 실기시험 합격자와 그 외 직렬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시험은 11월 10일부터 11일에 걸쳐서 국회의사당에서 시행된다. 정확한 시간 및 장소 등은 속기직, 경위직 실기시험 합격자가 발표되는 23일 공지된다.

면접시험에 응시하려면 응시요건 자격증 사본 1통(전산자격증, 전산직에 한함)과 가산대산 자격증 사본 1통(해당자에 한함), 자기소개서 1분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중 자기소개서는 이 달 30일까지 전자메일로 송부해야 하고 나머지는 시험 당일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모든 서류에는 우측 상단에 응시번호와 성명을 기재해야 하며 발행기관의 관인이나 직인이 찍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제출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면접시험 포기로 간주돼 추후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제출 서류에 미비사항이 있는 경우 응시생에게 책임이 돌아가므로 유의해야 한다.

한편 이번 시험의 최종선발예정인원은 총 19명으로 직렬별로는 속기직 8명, 경위직 2명, 기계직 2명, 전기직 2명, 전산직 3명, 토목직 1명, 방송기술직 1명 등이다. 예정대로라면 필기시험에 합격한 인원의 절반가량이 실기와 면접시험에서 탈락하게 되는 셈이다. 모든 관문을 통과한 최종합격자 명단은 11월 13일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