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대비한 특별법제정 시급

2001-10-04     법률저널

 
  호적, 상속, 경제관련 법률 등 법정비 서둘러야 


  최근 남북정상회담 및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는 등 통일의 분위기가 무르익는 가운데 벌써 남북한 이산가족사이에 법적문제가 발생하는 등 이에 대비한 법적정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이산가족 상봉 추진과정에서 북측상봉자 명단을 통해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었던 동생의 생존 사실을 알게 된 남측의 형이 사망신고한 동생의 호적을 정정해달라며 정정신청을 내는 등 호적관련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북한에 전처를 두고 온 이산가족의 중혼문제 및 이에 따른 상속 문제 등 많은 법적문제가 이미 발생하고 있다.
  또한 북한과의 무역거래 등 경제교류에 따른 법적문제도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법무부는 경제협력과 관련, 2중 과세 방지제도, 결제제도, 투자보장협정, 지적재산권제도, 상사 등 민사분쟁 해결제도, 기업가들의 안전보장 제도 등에 대한 법적 시스템 마련을 강구 중이다.
  현재 분단국가인 중국·대만은 통일에 대비 이미 오래전부터 법적인 문제를 정비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통일 독일도 특별법을 제정하여 분단으로 발생된 법적문제들을 해결하고 있어 이를 거울삼아 특별법 및 통일법 제정에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