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변리사 소송참여 시급”

2015-10-07     안혜성 기자

6일 기재부 국정감사서 특허 소송 관련 발언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최경환 부총리가 특허 소송에 있어서 변리사의 소송참여 문제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지난 6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 부총리에게 중소기업의 보호 방안으로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 의향을 물었다.

최 부총리는 이에 대해 검토해보겠다는 뜻을 밝히며 중소기업의 특허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변리사의 소송 참여를 제안했다.

그는 “특허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변리사의 소송참여 문제가 굉장히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외국계는 변리사들이 소송에 직접 참여를 할 수 있는데 비해서 우리는 소송 직접 참여가 금지돼 있다”며 “그러다 보니 우리가 기술 분쟁에서 굉장히 열위에 있다”고 변리사가 특허 소송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변리사의 특허 소송 참여를 통해 중소기업은 물론 전반적인 기술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범계 의원은 “깊이 생각하고 하신 말씀인가요”라고 되물었고 이에 최 부총리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 본 제도”라며 변리사 소송 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변리사법 제8조는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심결취소소송에 한해서만 소송대리권을 인정할 뿐 특허침해소송의 소송대리권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 대리권을 인정할지 여부를 둘러싸고 변리사 단체와 변호사 단체는 오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지난 2013년에도 제2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변리사가 특허침해소송에 변호사와 공동으로 참여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변호사 단체의 반발이 크게 일었다. 대한변협은 “변리사에게 공동소송 대리권을 부여하거나 이에 준하는 소송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변호사 소송대리원칙과 로스쿨 도입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등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나온 최 부총리의 발언이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인정 여부를 둘러싼 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