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법시험 합격, 이제 새로운 도전에 나설 때

2015-10-02     법률저널

법무부는 지난달 24일 올해 제57회 사법시험 2차 합격자를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2차시험 응시자 712명 중 4.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뚫은 152명이 당당히 합격의 영예를 안았다. 성별로는 남자 93명(61.18%), 여자 59명(38.8%)으로 여성 합격자 비율은 지난해(33.3%)보다 5.5%포인트 증가했다. 선발인원이 크게 감축되었는데도 올해 여성의 두각이 눈길을 끌었다. 법학 전공자는 전체의 87.5%(133명)로 약 ‘열의 아홉’에 달할 정도로 절대적이었다. 반면 법학 비전공자는 12.5%인 19명에 그쳐 작년보다 무려 6.1%포인트 감소했다. 이는 사법시험 폐지가 임박한 상황에서 신규 진입이 없었던 탓이다. 

이번 2차 합격자들은 어쩌면 지금 이 시간이 ‘인생의 황금기’일 것이다. 물론 3차 면접이라는 관문이 남아 있긴 하지만 연수원 입소 전까지 누릴 수 있는 자유는 인생에 있어서 두 번 다시 맛볼 수 없는 경험일 지도 모른다. 틈틈이 면접 준비를 하면서도 여행이든, 취미 활동이든 충분히 인생의 휴식을 즐기라고 권하고 싶다. 그러면서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도 게을리 하지 않길 바란다. 오랜 기간동안 수험생활로 갇혀 있었다는 점에서 특히 해외여행은 새로운 경험과 도전을 받기에 충분하리라 본다. 여행을 통해 다문화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얻는 다양한 경험도 향후 자신의 뿌리를 견고히 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다.

그동안 수험생활로 지친 심신을 달래고 휴식을 취하면서 새로운 도약을 위한 튼튼한 기반을 설계하고 미래를 보는 통찰력과 비전을 길러야 한다. 예비법조인으로서 첫 단추가 연수원생활이다. 연수원생활은 익히 들어서 알겠지만 생존을 위해 수험생활과 비교할 수 없는 치열한 순위경쟁을 벌여야 한다. 밀도 높은 교육과정과 우수한 동료들과의 치열한 경쟁속에서 커다란 도전과 시련의 시기로 힘겨움을 느끼지 않을 연수생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연수원생활이 더없이 귀중한 밑거름이 되도록 이제부터 차분히 준비에 들어가야만 한다. 특히 사법연수원의 과정은 지금까지 받아왔던 교육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연수과정을 시작하는 출발점에 서게 된다는 점에서 철저한 대비가 뒤따라야 한다.

기나긴 법조인으로서의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 법조계는 한마디로 ‘빅뱅’이다. 과거 안주하며 돈과 권위를 누렸던 시대는 옛말이 된지 오래다. 이젠 막연한 진로와 기대는 금물이다. 첫 단추를 잘 꿰야 법조인으로 대성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조라는 좁은 울타리에 갇혀서 법조인의 시각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경계하는 습관을 들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는 지금 법조인의 자격을 얻었다는 데에 만족하거나 안주할 수 없도록 새로운 도전과 끊임없는 창조의 발걸음을 요구하고 있다. 법조 영역도 변화의 바람에 예외가 아니듯 이제 법조인도 외부의 다양한 모습을 느끼고 배우면서 국제경쟁력을 키워야만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 등록한 변호사가 이미 2만명을 넘어섰다. 1906년 1호 변호사가 탄생한 이후 1만명을 넘기까지 100년이나 걸렸지만, 2만명이 되는 데는 10년도 채 걸리지 않은 것이다. 우리나라 인구를 5천만 명으로 계산하면 2천500명당 변호사가 1명, 어린이와 학생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인구 1천명당 변호사 1명 시대가 온 셈이다. 법률전문가로서의 실력을 갖추도록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으면 버텨낼 수가 없는 구조인 것이다. 특히 오늘날 분쟁의 양상이 매우 복잡다기해지고 있기 때문에 IT·금융·회계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전문화를 위한 자기 계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 또한 법률기능인에 머물지 않도록 고도의 윤리의식과 공인의식을 갖추고 자신의 신분과 책임에 걸맞게 처신하는 법도 익혀야 한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자세를 견지하는 것도 더없이 요구된다. 앞으로 법조의 길을 선택하겠다며 사법시험에 도전했을 때 가졌던 처음 생각을 간직하길 바란다. 아울러 우리 사회와 국가가 여러분에게 남다른 대접을 기꺼이 하는 이유를 한시라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