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법학부 현황과 과제는?

2015-09-25     이성진 기자

한국법학교수회, 10.2. 심포지엄 개최
사법시험존치 여부, 상생방안 등 논의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범이래 법조인력양성이 로스쿨과 법과대로 이원화되면서 법학교육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로스쿨은 고비용 및 교육의 질적 저하 우려 비판을 받고 있고 법과대는 사법시험 폐지에 따른 존폐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한국법학교수회(회장 홍복기, 연세대 로스쿨 교수. 사진)가 10월 2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법학교육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정기 심포지엄을 갖고, 법학교육의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박영규 교수(서울시립대)의 사회로 진행되는 제1주제 ‘법학전문대학원의 현황과 과제’에서는 이상수 교수(서강대)가 주제를 발표하고 장재옥 교수(중앙대), 조홍석 교수(경북대)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제2주제는 ‘법학부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서완석 교수(가천대, 전국법과대학교수회장)가 발표하고 김경제 교수(동국대), 이중기 교수(홍익대)가 토론한다.

이어 정용상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제3주제 ‘사법시험 존치 여부’에서는 김창록 교수(경북대)가 발표하고 김래영 교수(단국대), 이창수 법인권사회연구소 대표가 지정토론자로 나선다.

제4주제 ‘법학교육의 상생방안’에서는 박균성 교수(경희대)의 주제발표에 이어 김유환 교수(이화여대), 안경봉 교수(국민대)가 토론한다.

홍복기 회장은 “우리의 최대 현안은 법학교육의 자리매김을 튼실히 해 로스쿨은 교육을 통한 법조인의 양성, 법과대학은 법학교육을 통한 사회지도자의 배출을 목표로 한다”면서 “양 교육기관이 서로 선의의 경쟁을 통해 발전하고 교수와 학생의 인적 교류의 확대와 순환구조를 통해 전체 법학계가 상생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한다”고 청사진을 밝혔다.

홍 회장은 “로스쿨과 법과대학 및 법학과는 상생해야 대한민국 법학이 살고 법학이 발전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자명한 사실”이라며 “이같은 시대적 임무와 사명에 대한 엄정한 인식 하에 상생을 통한 법학교육 발전을 꾀하기 위해, 법학교육의 현황을 짚어보고 나아가 앞으로 해결해 나갈 과제가 무엇인지를 깊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고 심포지엄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특히 “법학교육의 현 주소를 짚어보고 앞으로 나갈 바를 조명해 보기 위한 다양한 주제를 심도 있게 토의할 예정”이라며 각별한 관심과 참여를 기대했다. 

참고로 1961년에 창립된 한국법학교수회는 전국의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를 대표하는, 최대 법학교수단체로서 대법관, 검찰총장의 후보 등을 추천할 수 있는 법정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