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7급 공무원시험, 최종정답 확정

2015-09-15     공혜승 기자

총 8과목 18문항 이의제기 중 반응공학 1문항 오류

[법률저널=공혜승 기자] 올해 7급 국가직 공무원시험 필기시험에서 1문제의 오류가 인정돼 정답이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 8월 29일 시험시행 후 문제와 정답가안을 공개하고 9월 2일까지 총 5일간 이의제기를 받은 결과 총 8과목 18문항에 대한 이의제기가 접수됐다.

인사혁신처는 접수된 이의제기와 정답가안에 대해 문제 선정위원과 선정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 전문가들이 함께 정답회의를 열어 면밀한 검토와 토의를 거쳤다. 그 결과 인사처는 이의제기 과목 중 반응공학 과목에서 1문항의 정답을 변경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반응공학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는 위원 전원 합의로 정답가안을 최종정답으로 확정한 것.

인사처는 반응공학 3책형 9번(5책형 19번)에 대해 “공간·시간 2배를 부피 2배로 적용함”이라는 변경사유를 밝히며 정답을 변경했다. 처 관계자는 “수험생의 개별적인 이의제기에 대해서는 최종 정답을 확정해 공개하는 것으로 갈음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의 경우 총 13과목 24문항 이의제기 모두 정답가안대로 최종정답이 확정된 바 있다. 최종정답이 확정됨에 따라 인사처는 본격적인 채점 작업을 진행 중이며 필기시험 합격자를 오는 10월 16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2015년도 국가직 7급 공무원시험이 지난달 21일 전국 17개 시도에서 일제히 실시된 결과 전반적으로 크게 어려웠다고 체감한 응시생들이 지배적으로 나왔다. 특히 예상치 못하게 한국사의 난이도가 예년대비 크게 올라 당황했다는 응시생이 상당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