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로스쿨출신 법조인 협회’ 출범에 부쳐

2015-09-11     이성진 기자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사법시험이든, 로스쿨이든, 법조인을 희망하는 이들은 지난 7년간 선택의 문제였다. 법조인이 되기 위한 꿈을 안고 갈림길에서 하나의 길을 걷거나, 또는 양 갈래의 입구를 왔다 갔다 했을 뿐이다. 사법시험의 경우 내년 1차시험을 끝으로, 내후년 2차시험을 끝으로 선택의 기회는 완전히 사라진다는 점은 차치하더라도 지금까지는 그래왔다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법시험은 폐지되므로 이들 수험생들은 사법시험 존치를 기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로스쿨 진학 또는 다른 분야에로의 취업이라는 또 다른 선택을 해야만 한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모로 가나 바로 가나 서울만 가면된다’고 인식한다. 등소평의 흑묘백묘(黑猫白猫)와 같은 이치다.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하고 사법개혁과 대국민 사법서비스 제고라는 ‘목표’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다. 이를 충족한다면 사법시험이든, 로스쿨이든 쾌재를 부를 뿐,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

따지고 보면, 지금의 사법시험 존폐 및 로스쿨의 건전성을 두고 시시비비가 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결국의 국민의 판단과 선택의 몫인 셈이다. 다만 사법시험 준비생들은 이같은 국민의 의사결정에 따라 진로의 행방이 결정될 일이다. 또 한편으로는 이들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존폐에 의견개진권을 분명 갖는다. 로스쿨 재학생, 졸업생, 준비생들 역시 로스쿨 존립과 안착에 여론참여권이 보장돼야 한다. 사법시험 폐지 및 로스쿨 제도에 대해 신뢰했기 때문이다. 다만 논란의 핵심은 2009년 변호사시험법 제정 시, 사법시험을 폐지하되 ‘2013년 예비시험 도입에 대한 재논의’라는 부대의견에 대한 해석이다. 현재는 예비시험 도입 여부보다 사법시험 존치 여론이 뜨겁지만 따지고 보면 로스쿨에 대한 우회로라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사법시험을 두고, 로스쿨측의 폐지와 사법시험측의 존치 주장 모두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무조건 안 된다 식의 주장은 떼쓰기에 불과하다. 

최근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로 구성되는 한국 법조인 협회(‘한법회’)가 창립됐다. 첫째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 확대, 둘째 로스쿨 지키기(사법시험 존치 반대)가 출범 목적으로 해석된다. 기왕에 설립된 단체인 만큼 승승장구를 기대하지만 아쉬움이 못내 남는다.

사법서비스 확대를 위한다면서도 왜 굳이 로스쿨 출신만의 단체 설립이어야 하는지, 회원 구성에서의 의문점이다. 또 로스쿨 재학생들로 구성된 전국법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에 이어 로스쿨 지키기에 왜 로스쿨 출신들까지 손수 팔을 걷고 나서야 하는가 하는 궁금증이다. 

로스쿨 재학생들은 법적 지식 함양과 실무 배양에 전력투구하고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은 법률서비스 확대에 전념하는 것이 먼저이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서다. 일반법으로서의 고등교육법이 아닌, 독자적 법률로 탄생된 로스쿨은 폐지 될 수도 없고, 폐지되어서도 안 된다. 사법시험과 또 다른 장점이 꽤나 많은 제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법시험 주장측도 로스쿨 폐지를 주장하지 않는다. 로스쿨 재학생, 졸업생들은 실력으로 국민의 평가를 받는 일에만 먼저 집중해야 한다. 사법시험 출신보다 실력하나만은 월등히 앞선다는 호평을 얻는다면 사법시험 존치론이 지금처럼 거셀 이유도 없다. 제도적으로 일부 미비한 점은 강한 장점으로 덮고도 남기 때문이다.

로스쿨 재학생들이 맞서 싸워야 할 대상은, 사법시험 주창자들이 아닌, 법조인이 되기 위한 부단히 노력해 나가야 할 자기자신과 또 더 질 높은 교육 책무를 짊어지고 있는 교수다. 보다 나은 학습권 확보와 실력 배양을 위해 스승과 제자로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때론 거대한 저항도 필요한 법이다. 교수 또한 신(新) 법조인 양성이라는 시대적 중책을 맡은 만큼, 과거의 진부함에서 완전히 벗어나 연구와 교수에 전력해야만 한다.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의 적(敵) 또한, 사법시험 존치론자들이 아닌, 불성실한 동료 법조인, 나태한 법률서비스다. 사법개혁의 기치아래 탄생된 로스쿨 제도 답게 기성 법조인과 다른, 무엇인가를 보여 줘야 국민들로부터 응원을 받을 수 있다.

로스쿨 시행초기라며 로스쿨의 문제점들은 외면한 채, 사법시험 존치에 일일이 대응하기에 급급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사법시험 존폐 여부는 국민들에 맡기되 실력과 법률서비스 향상에 전념하는 것이 우선순위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지 않는가. 현재는 이것만이 국민들을 감동시키며 로스쿨 안착과 발전에 제일의 원동력이 될 듯싶다. 

로스쿨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조류 앞에서 무엇이 겁나고 두려워 사법시험 존치 주장에 그토록 예민하고 민간해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다. 어차피 현 시대는 무한경쟁의 시대다. 설령, 국민들이 사법시험 존치를 결단하더라도 로스쿨은 제 갈길을 가면된다. 그래서 실력, 인성, 윤리, 대국민 서비스 등 모든 영역에서 사법시험 출신보다 앞서나가면 될 일이다. 새롭게 출범한 한법협 역시 외부로 눈을 돌리기 보다, 내부를 먼저 살피고 성찰하는 발전지향적 자세로 로스쿨 제도의 일취월장에 한층 일조해 나갔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