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나와서 “경찰 안 해”

2015-09-08     이인아 기자

 

 

 

 

 

 

 

경찰직 포기하는 경찰대 졸업생들

[법률저널=이인아 기자]경찰대학을 나와서 경찰직을 포기하는 경찰대 졸업생들이 해마다 속출하고 있다. 출신이 경위로 임용된 후 6년의 의무복무 기간을 채워야하지만 이를 다 채우지 않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찰대학 졸업자 중 의무복무 기간을 지키지 않고 퇴직한 사람은 전체 88명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는 2011년 24명, 2012년 12명, 2013년 13명, 2014년 22명, 올해에도 6월말 현재까지만 벌써 17명이 의무복무 기간을 지키지 않고 중도에 경찰직을 포기했다. 경찰대학설치법에 따라 이러한 의무복무 미이행자들에게서는 학비, 기숙사비, 직접경비(급식비, 교재비, 피복비) 등의 경비를 상환 받는데, 지난 5년간 그 금액이 11억 원을 넘는다.

임수경 의원은 이에 대해“국가의 세금으로 키워낸 경찰간부 인재들이 경찰대학을 나와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며 국가적 손실”이라고 지적하며 “경찰과 경찰대학측은 학생들에 대하여 보다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치안을 지키는 경찰직에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하여 경찰조직 전체가 성장할 수 있는 인재로 길러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