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중앙부처 공무원 초청 해상 생존훈련 진행

2015-09-03     이인아 기자

침몰선박 탈출, 선박 직접조종, 생존수영훈련 등

[법률저널=이인아 기자]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교육원이 지난달 28일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 공무원 안전담당자를 대상으로 해양안전체험프로그램인 ‘바다로캠프’를 실시했다.

이번 바다로캠프는 해양경비안전교육원에서 공무원 사회에서의 해양안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안전담당자를 초청하여 진행하는 것이다.

바다로캠프 교육훈련은 선박이 전복되거나 침몰할 때 기울어진 선체의 경사면을 극복하고 실제로 탈출하는 훈련인 ‘선박재난체험’, 선박의 운항을 간접적으로 가상의 공간에서 직접 체험해보는 ‘모의 선박운항체험’, 침몰하는 선박에서 다이빙으로 최후에 탈출하는 ‘선박탈출훈련’ 및 해상에서 저체온증 극복을 위한 그룹수영과 구명땟목 탑승 등 생존에 필요한 훈련인 ‘생존수영훈련’등으로 구성됐다.

바다로캠프는 오는 9월 4일 한차례 더 실시될 예정이다. 해양경비안전교육원 관계자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체험훈련으로 해상에서의 인명구조 및 해양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특히 교육청에서 일선 교사들을 지도할 때 현장 경험을 그대로 전달 할 수 있어 앞으로 교육·훈련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