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대, '법조인賞 재단' 설립

2004-02-17     법률저널


매년 최고의 법조인을 뽑는다

법조계와 교육계 원로 인사들이 매년 최고의 법조인을 뽑아 시상하고 국내 법률 관계 연구를 전담할 민간재단이 설립됐다.

영산대는 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재단법인 영산법률문화재단'의 발기인 총회를 열고, 윤관 전 대법원장을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재단 발기인으로 정귀호 전 대법관, 이돈희 전 교육부장관, 이명숙 숙명여대 총장, 양삼승 영산대 법무부총장 등이며 학계와 법조계를 망라한 인사들로 구성됐다.

영산법률문화재단은 해마다 10월말까지 법조계와 언론계, 학계 등으로 구성된 별도의 '수상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법조인 상 선정기준과 시상금액 등을 결정, 12월께 시상식을 가질 계획이다.

윤관 영산법률문화재단 이사장은 "매년 판사와 검사 등 법조인을 대상으로 사회이익 실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법조인을 선정해 시상할 예정"이라며 "용기있는 기소처분이나 회생 불가능한 기업을 적극적인 조정 및 판결을 통해 회생시키는 등 단순한 법리적용을 넘어 그 이익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공익적 업적을 낸 경우 등이 수상대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