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시 1차 형법 ‘개수형 폭탄’

2015-08-22     안혜성 기자

40문 중 34문 출제…응시생 ‘울상’
민법, 지나치게 긴 지문 ‘시간부족’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법원행정고등고시 1차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최고의 난관은 형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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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법원행시 1차시험이 치러진 22일 압구정 고등학교 시험장에서 만난 응시생들은 형법에서 대부분의 문제가 개수형으로 나온 점을 이번 시험의 특징이자 가장 어려웠던 점으로 꼽았다.

실제로 형법의 경우 40문제 중 무려 34문제가 개수형으로 출제됐다. 개수형 문제는 모든 지문을 다 알고 있지 않으면 맞출 수 없고 소거식 풀이도 불가능해 시간 소모가 많아 대다수의 응시생들이 개수형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과목을 가장 어렵다고 느낀다.

형법은 지난해에도 절반에 가까운 19개의 문제가 개수형으로 나와 응시생들의 애를 먹였는데 올해는 대부분의 문제가 개수형으로 출제되며 합격에 있어서 최대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사법시험 2차시험을 치르고 법원행시에도 도전했다는 응시생 A씨는 “원래 문제를 굉장히 빨리 푸는 편이데 올해는 시간 소모가 많았다”며 “형법에서 대부분의 문제가 모든 지문을 다 읽어보지 않으면 풀 수 없는 개수형으로 나왔던 점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시험장에서 문제를 푸는 동안 한숨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며 “시간 내에 문제를 풀지 못해 여러 문제를 그냥 찍고 넘어간 응시생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마찬가지로 올해 사법시험 2차시험에 응시한 B씨도 비슷한 평가를 내렸다. 그는 “형법에서 개수형이 많아 다른 때보다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됐다”며 “지난해보다 합격선이 낮아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견해를 보였다. 또 “올해 형법 출제 경향의 특징을 꼽자면 단순 암기 문제가 거의 없고 판례의 비중이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법도 만만치 않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지문이 지나치게 길었던 점이 응시생들의 체감난도를 높인 원인이 됐다. 응시생 C씨는 “한 페이지에 고작 2문제밖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지문이 긴 문제들이 있었다”며 “지문을 읽으면서는 도저히 시간 내에 풀 수 없는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시간 내에 풀 수 없는 수준으로 긴 지문의 문제가 출제되는 점은 최근 법원행시 1차시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력 측정’이 아닌 ‘속독 능력 측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 이 같은 경향은 올해도 이어졌다.

민법은 긴 지문과 함께 사법시험 1차시험과 비슷한 사례형 문제가 많았던 점도 특징으로 지목됐다. 일부 문제는 문제와 지문이 모두 사례형으로 구성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긴 지문과 더불어 다수의 사례형 문제도 시간 부족의 원인이 됐다.

응시생들에 따르면 민법은 최신 판례의 비중이 컸다. 특히 일부 판례는 매우 구체적인 내용을 묻기도 했다. 응시생 D씨는 “올해 민법은 최신 판례가 많이 나왔다”며 “퇴직금 관련 판례의 경우 구체적인 분할 비율까지 물었다”고 전했다.

헌법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난도였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다만 일부 응시생은 지난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많았던 것과 비교했을 때 조금 무난했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응시생 F씨는 “지난해 영전에 관한 문제 등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가 나왔던 것에 비해 올해 헌법은 기출 경향이 어느 정도는 유지된 것 같다”는 견해를 보였다.

또 다른 응시생 G씨는 “헌법도 쉽지는 않았던 것 같다”며 “다만 법령 등 세세한 암기가 필요한 문제가 지난해보다 다소 줄어든 점에서는 수월한 부분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응시생들의 의견을 종합했을 때 합격선은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올해부터 유예생이 없어 1차시험 합격인원이 지난해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이 합격선 형성에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합격선은 법원사무직은 85점, 등기사무직은 81.667점이었다. 올해는 합격선이 어느 정도 선에서 형성될지 그 결과는 오는 9월 11일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