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국가인권위원장 조속히 선출하라”

2015-07-15     안혜성 기자

현 위원장 임기 8월 12일까지…후보자 거론 ‘아직’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오는 8월 12일 임기가 만료되는 국가인원위원회 위원장의 선임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점에 대해 법조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15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선출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는 위원장 임기만료 3개월 전부터 새로운 위원장 선출을 위한 인선절차를 시작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차기 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인선절차가 이뤄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후보조차 거론되지 않고 있다는 것.

대한변협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국가 전체의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인권정책을 이끌어가야 하는 국가인원위원회의 수장으로서 투철한 인권의식과 도덕성이 요구되고 따라서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통해 후보를 철저히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조정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 인선절차의 불투명성을 이유로 지난해 3월부터 올해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한국 인권위원회의 등급심사를 보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차기 인권위원장의 선출은 다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협은 “정부는 하루 속히 인권위원장 인선을 위한 절차를 시작해 후보를 공개하고 인권단체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럼한 후 투철한 인권의식과 도덕적 사명감을 두루 갖춘 적임자를 인권위원장으로 선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