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변호사시험 위해 조기 종강 못해

2015-07-03     이성진 기자

교육부·로스쿨협의회, 2학기부터 학칙 적용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매년 졸업과 변호사시험을 코앞에 둔 로스쿨 졸업예정자들은 10월만 돼도 갈등에 휩싸인다. 교내 수업일수를 따라가자니 3개월 앞으로 다가온 변호사시험이 신경 쓰이고 수업을 등한시 하자니 학점 걱정이 앞서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일부 로스쿨은 학사일정을 강행하는 반면 일부 로스쿨은 다소 느슨하게 운영하면서 학생들이 변호사시험에 주력할 수 있도록, 일종의 편법을 써 왔다.

근래 줄어들었지만 로스쿨 출범 초기에는 11월이면 학원이 밀집해 있는 신림동 고시촌에 적지 않은 로스쿨 졸업예정자들이 변호사시험을 위해 둥지를 트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는 것. 

고등교육법과 동법 시행령에서는 매 학년도에 30주 이상 수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로스쿨 역시, 특히 2학기는 당초 수업시간표상 8월 말 또는 9월부터 12월 초, 중순까지 수업을 해야 한다. 또 학칙상 성적부여 최소 출석일수도 4분의 3을 넘어야 하지만 이를 어기는 사례가 종종 있어 왔다. 

지난 해 제주대 로스쿨에서 이러한 사례가 있었다는 민원이 제기됐고 결국 교육부가 현지조사를 거쳐 기관경고와 관련교수들에 대한 징계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하지만 올 2학기부터 로스쿨이 학생들의 변호사시험 준비 등을 위해 당초 수업계획보다 빨리 종강하는 이같은 편법이 사라지게 된다. 

교육부는 조기종강을 금지하도록 학칙을 개정하도록 하는 이같은 권고안을 마련, 이달 초 이를 확정해 전국 25개 로스쿨에 통보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교육부와 전국 로스쿨간 종기종강 문제를 협의한 데 따른 것이다. 2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관계자는 “학칙을 개정해 조기종강을 금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각 로스쿨은 다가오는 2학기부터 학칙으로 집중강의나 성적부여 최소 출석일수를 채우고 곧바로 종강하는 것을 일체 금지하게 된다.

아울러 교육부는 유급대상 학생이 계절학기에 학점을 이수하는 방법으로 유급을 면하는 편법도 못하도록 학칙을 개정한다는 방침도 세운 상황이다. 

로스쿨협의회 관계자는 “이처럼 조기종강을 금지하는 학칙이 확립됨에 따라 학사관리는 과거보다 한층 엄격해 지게 될 것”이라며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당초의 로스쿨 설립취지에도 한층 부합하고 대국민 신뢰도 또한 높아지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특히 “교육부와 로스쿨간 협의 하에 결정된 것인 만큼, 상당한 강제성을 가지게 된다”면서 “이를 어길 경우 징계, 경고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개괄적인 내용이 잡힌 가운데 구체적 내용에 대한 문구완성 작업만을 남겨 둔 상태며 수일 내에 최종 지침이 마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