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전문인력 양성과 선발, 그 중심은 국민이어야 한다

2015-06-19     이성진 기자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메르스(MERS)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로공사가 퇴직을 앞둔 직원들에게 2천억원대의 톨게이트 영업소 운영권을 불법으로 몰아줬다는 의혹마저 불거지면서 국내 정세가 낙엽과 같은 형국이다.

신기남 국회의원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퇴직자와의 수의계약을 금지하는 규칙이 시행되기 직전인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예비 퇴직자 49명과 2천29억원대의 톨게이트 영업소 운영권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것. 신 의원은 국가계약법상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계약을 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퇴직 직전이어서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직원과의 이번 계약은 불법이라고 간주했다. 참여연대 또한 도로공사 관계자들을 배임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한다. 

또 비슷한 시점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3개의 업체에 대해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부적으로 확정했음에도 담당 직원이 휴가를 다녀오느라 71억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일을 하루 놓쳐 이를 집행할 수 없게 됐다는 특종도 언론을 탔다. 

사법시험 존치를 두고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학교수회가 연속 공청회를 갖은데 이어 18일에는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각각 발의한 김학용, 노철래, 함진규, 김용남, 오신환 의원 주최로 ‘사법시험 폐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며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는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학교수회,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주관으로 진행됐다.

같은 날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토론회에 대한 공정성에 의문을 품고 “로스쿨측의 의견은 철저히 배체된 채 사법시험 존치론으로 몰고 가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또 대한변협 선출직 대의원 347명 중 로스쿨 출신 100명의 대의원 역시 같은 날 “대한변협의 사시 존치 주장은 회원들의 내부 의견 수렴 없이 독단적으로 이루어졌고 변호사 배출 수 감축이라는 집행부 공약과도 모순되는 것이며, 로스쿨 출신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부추겨 결국 변호사회를 분열시킬 수 있다”며 로스쿨 흔들기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 7월 1일자로 단행되는 로스쿨 출신 3년 단기경력 법관임용을 두고서도 법조계가 시끄럽다. 총 37명 중 로클럭 출신이 27명인데 이는 전형적인 회전문 인사일뿐더러 진정한 법조일원화도 아니라는 비판을 직면하고 있다. 검찰은 여전히 패기 있는 젊은 검사를 뽑겠다며 사법연수원과 로스쿨을 갓 수료한 이들을 검사로 선발하면서 국민들의 법조일원화 염원에 역행을 하고 있다. 누가 보더라도 두 기관이 탐나는 인재를 뺏기지 않겠다는 욕심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비단 몇몇 공공기관과 법조계를 통해서만으로 힘겨루기와 밥그릇 챙기기가 이러할 진데, 우리사회에는 이 외에도 숱한 공공인재 선발들이 있다. 또 자격사 시험들도 무수히 많다는 것이다. 이 모든 분야에서도 그렇지 않다는 보장도 없는 법이다. 국가 공무원시험에서는 스펙 위주의 채용 관행을 지양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올바른 공직가치관과 직무능력을 갖춘 유능한 공무원을 선발하겠다며 올해부터 5·7·9급 면접을 한층 강화, 팔을 걷고 나서고 있다. 최근 인사혁신처의 행보를 보면 가히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직사회를 이대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다짐으로 해석된다.

정답은 하나다. 어느 법이든 제도든 그 목적은 첫째도 국민, 둘째도 국민 이익이라는 것이다. 이를 무시한 주장과 논점은 모두가 제 밥그릇일 뿐이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국가, 시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 그래서 양성과 선발 제도, 채용절차는 공명정대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