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사시존치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2015-06-09     안혜성 기자

위원장 오수근 이화여대 원장 등 6인 참여
“오신환 의원 법안, 지역 이기주의적 발상”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로스쿨협의회가 사법시험을 존치하는 움직임을 저지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로스쿨협의회는 지난 9일 “최근 국회와 변호사단체, 언론사 등 사회 일각에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희망의 가면을 쓴 허울뿐인 계층사다리인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며 로스쿨 제도를 흠집 내고 있다”며 “사법시험 존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로스쿨협의회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위원장 오수근 이화여대 원장와 이원우 서울대 원장, 최봉철 성균관대 원장, 김중권 중앙대 원장, 손종학 충남대 원장, 윤종민 충북대 원장 등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협의회는 “로스쿨 제도는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법조인의 전문화와 세계화 요구를 반영해 도입된 획기적인 변혁”이라며 “최근 개최된 외국 법조인 양성제도 심포지엄은 사법시험을 주장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며 이미 로스쿨 도입 당시 심도 있는 연구와 논의를 거쳐 한국에 맞는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편승해 오신환 의원이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발의한 것은 국가의 장래보다 지역 이기주의적 발상이며 과거의 폐해를 답습하자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앞으로 로스쿨협의회 특별위원회를 비롯한 전체 로스쿨은 로스쿨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바로 잡고 로스쿨 안착을 통해 국가와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