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4.6% 사법시험 존치 원한다”

2015-05-28     안혜성 기자

대한변협・서울변회 28일 잇달아 성명 발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사법시험을 존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8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 요구인 사법시험을 존치하라”고 촉구했다.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서울변회는 같은 날 보도된 동아일본의 여론 조사 결과를 인용했다. 국민의 74.6%가 사법시험 폐지에 반대하고 있고 60.3%가 로스쿨 제도가 기회 균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 특히 로스쿨 졸업자가 취업할 때 실력 외에 집안 배경 등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87.8%에 달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변회는 “이번 여론 조사 결과는 로스쿨에 대해 제기된 비판적 인식이 결코 특정 집단에서만의 목소리가 아니라 전체 국민의 인식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로스쿨 가장 큰 문제점으로 서울변회는 누구나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꼽았다. 3년간 1억원이 넘는 고액의 학비로 인한 진입 장벽과 그로 인해 특정 계층에서 신분과 지위 세습의 도구로 이용되는 부작용을 지적한 것.

서울변회는 “대한민국 헌법은 누구든지 성별과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고액의 로스쿨 학비를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희망의 통로’인 사법시험을 폐지하는 것은 경제적 능력을 이유로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누구나 노력하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희망의 통로로서 사법시험이 존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로스쿨 제도의 도입이 야당의 사학법 재개정안과 ‘맞바꾸기식’으로 법안을 처리하면서 국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졸속 도입됐다는 점도 문제시했다. 국민의 의견은 반대로 사법시험 존치를 원하고 있다는 것.

이어 “학벌과 재력, 집안의 배경과 상관없이 노력하는 이라면 누구나 법조인이 될 수 있어야 하는데 다양한 경험을 배경으로 한 법조인을 배출한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로스쿨은 결국 소득계측의 다양성을 희생시키고 양극화만 고착시켰다”며 “불평등과 양극화 수렁에 빠진 우리 사회에서 사회 정의와 인권적 가치를 실현하고 국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앙하는 법조인마저 양극화 심화의 선봉에 선다면 우리 사회에 더 이상 희망은 없다”고 경고했다.

서울변회는 “사법시험이 유지되는 2년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공정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개정을 촉구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도 같은 날 “사법시험 존치를 본격적으로 논의하자”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변협은 사법시험 존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높지만 로스쿨 제도와 사법시험 제도 중 하나를 선택해 일원화하는 경우에도 사법시험을 선호한다는 의견이 67.9%로 로스쿨의 23%에 비해 3배 가까이 높다는 점을 언급했다.

국민들이 사법시험을 로스쿨 제도에 비해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 대한변협은 ‘법 앞의 평등과 기회의 균등’이라고 봤다. 사법시험이 56년간 시행되면서 단 한 차례도 공정성 시비가 발생하지 않았고 빈부나 배경, 나이, 학력에 무관하게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이라는 점에 국민들의 신뢰와 요구가 있다는 것.

대한변협은 “사법시험 존치 문제는 법조인 양성제도를 넘어 대한민국이 공정사회로 가느냐를 결정하는 이정표”라며 “법조인 양성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사법시험 존치 여부에 대해 사회 각계각층이 본격적인 논의를 해 사법심 존치를 결정해 주기를 바라며 국회도 현재 발의돼 있는 4건의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조속히 심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