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協, 법원의 사법시험 존치 고려 ‘사실 아냐’

2015-05-14     안혜성 기자

“로스쿨 흠집내기 위한 악의적인 여론몰이 지양해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법원이 사법시험 존치 여부에 대해 논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는 보도에 대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사실이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김선일 대법원 공보관이 바람직한 법조인력 양성을 위해 사법시험 존치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내용이 14일 일부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4・29 재보선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전면에 내걸고 여권의 불모지였던 관악을에서 27년만에 여권 후보가 당선되며 사법시험 존치 여부가 재차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 차원의 의견이 나온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에 대해 로스쿨협의회는 즉시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보도된 기사의 내용을 법원에 확인한 결과 법원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르게 보도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확한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채 한쪽의 의견만을 일방적으로 보도한 것에 대해 25개 로스쿨 원장 일동은 유감을 표명하며 향후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로스쿨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10여 년 동안의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출범했고 전국 25개 로스쿨은 막대한 자본과 시설, 물적 자원을 투입했으며 현재까지 국가의 재정지원 없이 자부담으로 법조인을 양성하고 있다”며 “이처럼 로스쿨의 안착을 위해 구성원 모두가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시점에서 흠집을 내며 제도를 흔드는 것은 로스쿨의 설립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률시장 개방 등에 대비해 법조계 전체가 힘을 모아도 부족한 시기에 일부 기득권의 이득을 위해 과거로 회귀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법조계와 법학계 안팎의 갈등을 조장할 뿐 아니라 국민 다수와 미래 법조인을 꿈꾸는 학생들에게도 혼란과 희망을 안겨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주장은 사법시험의 존치를 주장하는 입장에서 로스쿨의 안착을 방해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협의회는 “로스쿨 제도의 안착을 방해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과 함게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최근 사법시험 존치 문제를 재조명하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는 언론을 향해 “사법시험의 단계적 폐지를 예정한 정책의 일관성과 국민과의 약속에 따른 신뢰성을 감안하지 않고 근거 없는 보도를 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며 “악의적인 여론몰이식 보도를 하기 보다 진정한 희망의 사다리인 로스쿨을 지원하는 것이 국민 다수에게 신뢰받는 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