땡땡이 경찰공무원 봐준 로스쿨 징계해야

2015-04-28     이성진 기자

서울변회, 교육부에 해당 로스쿨 엄정조치 요청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최근 로스쿨의 학사부실 등 각종 비위들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7일 교육부에 부실 학사관리 로스쿨에 대한 기관 경고 등 엄정한 조치를 요청했다.

감사원이 지난 10일 발표한 경찰청 기관운영 감사 결과에 따르면 경북대 로스쿨에 재학 중인 경찰공무원 8명이 학기 중 경찰청 112신고센터에 근무하며 실제 출석률이 50% 내외에 불과해 학칙상 F학점 대상인데도 교수의 주도로 A~C학점을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주 5일 근무를 하는 경찰공무원들이 수업에 출석하지 않아도 시험만 치르면 된다는 교수의 양해를 얻어 로스쿨에 재학 중인 사실도 적발됐다.

이번 비단 경북대 로스쿨만이 아니라 동아대, 강원대 로스쿨 등에서도 같은 비위들이 드러났다는 것.

출석 일수를 채우지 않아 학칙상 유급대상인 학생들을 졸업예정자 명단에 포함시켜 변호사시험을 보도록 했던 제주대 로스쿨 사건에 이어 또다시 로스쿨의 부실한 학사관리 행태가 드러난 셈이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해당 로스쿨과 학생에 대한 별도의 조치 없이, 해당 로스쿨이 자체적으로 징계 조치할 것을 명했을 뿐이며 해당 로스쿨도 자체 감사 계획 없이 절차를 통해 징계 결정만 하겠다는 입장인 상황.

따라서 제주대 로스쿨 사건에서는 교육부는 해당 학생들에 대한 학점 인정 취소, 해당 로스쿨에 대한 기관 경고 등의 조치를 취했던 것과 달리 이번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미온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제주대 로스쿨 사건에서 교육부가 해당 학생들에 대한 학점 인정 취소, 해당 로스쿨에 대한 기관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한 것과 같이 이번에 감사원에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도 동일하고도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교육부에 요청했다.

특히 로스쿨 운용의 주무관청으로서 로스쿨 교육 정상화를 위해 로스쿨 전반에 대한 엄격한 관리, 감독도 촉구했다.

서울지방회는 “지속적으로 로스쿨의 부실한 학사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적발된 이번 사태는 로스쿨의 부실한 학사관리가 비단 한두 곳의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고질적인 병폐임을 보여 준 것”이라며 “교육부의 미온적인 조치는 교육부가 로스쿨 교육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교육부의 이러한 소극적인 태도가 부실한 로스쿨을 양산시킬 뿐”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공익의 수호자로서, 로스쿨 제도가 법률적 소양과 전문성을 겸비한 변호사를 양성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엄중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