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대 변리사’ 갈등 全법조유사직역 확산

2015-04-17     안혜성 기자

지방변호사회장協 ‘법조유사직역 폐지 검토해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호사와 변리사간 갈등이 모든 법조유사직역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장들은 성명을 내고 17일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법학교수회가 지난 15일 발표한 변리사 제도 폐지 성명에 대한 지지와 함께 모든 법조유사직역의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변리사 시험을 통해 법조유사직역인 변리사 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지식재산 분야 등의 법률전문가를 배출하는 로스쿨의 도입 취지에 배치된다는 것.

이들은 “법조유사직역에 대한 정비방안은 로스쿨 도입과 함께 마련돼야 했지만 계속 미뤄져 왔다”며 “국회와 정부는 더 늦기 전에 변리사 시험의 폐지뿐 아니라 다른 법조유사직역의 배출 폐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는 앞서 이뤄진 대한변협의 성명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법무사와 세무사, 공인노무사 등 모든 법조유사직역의 폐지를 요구한 것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자동부여제도의 폐지여부를 두고 변호사 업계와 변리사 업계의 충돌이 최근 부각되고 있지만 이들의 갈등은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대리권 요구 등을 포함해 뿌리깊은 역사를 갖고 있다. 변리사 뿐 아니라 법무사와 세무사, 공인노무사 등도 각 전문분야에 대한 소송대리권을 요구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안도 국회에 계류중인 상황이다.

특히 지난 2009년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법조인으로 양성한다는 취지로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이래 법조유사직역을 통・폐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변호사 업계를 중심으로 나오면서 새로운 갈등의 조짐을 보였고 이번 성명을 통해 공식적인 입장으로 드러났다.

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는 “법조유사직역을 폐지해야 소비자에게 제대로 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법률서비스산업을 고도의 국제경쟁력을 갖춘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루 간격으로 성명에 성명을 거듭하며 깊어지고 있는 변호사와 변리사간 갈등이 모든 법조유사직역의 존폐 여부로 확대되면서 법률서비스업 전반을 뒤흔드는 큰 사건으로 거듭나고 있는 가운데 어떤 결말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