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단체, 변리사 폐지 주장에 ‘맞불’

2015-04-17     안혜성 기자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제도 폐지 촉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민국과학기술대연합은 지난 16일 성명을 내고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제도 폐지를 요구했다.

대과연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한국엔지니어클럽, 대한변리사회, 한국기술사회 등 23개 과학기술단체의 연합체다.

이들은 “변리사는 이공계 전공자라야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이공계 전문가 자격”이라며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제도는 이공계 전문가의 자존심을 짓밟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리사는 이공계 전공을 바탕으로 법률지식에 대한 자격시험을 통해 전문성을 담보하게 되는데 현재 등록된 변리사의 절반 이상이 아무런 검증없이 변호사 자격만으로 자동으로 변리사 자격을 취득한 ‘무늬만 변리사’라는 것.

실제로 특허청의 통계에서 확인된 국내 등록 변리사(지난해 말 기준) 8천 여 명 가운데 자동자격을 통해 변리사로 등록한 변호사가 5천 명을 넘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과연은 “자동자격으로는 변리업무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전문자격사 제도를 믿고 전문가를 선택하는 법률소비자는 언제든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대 조류를 보더라도 자동자격 제도는 개국 초기 전문가가 부족할 때 일시적으로 도입돼 운용됐지만 정규 배출제도가 정상 운영되면서 자연히 없어졌다”며 “변호사와 회계사, 노무사, 감정평가사, 관세사 등 어떤 전문 자격에도 없는 자동 자격 제도가 유독 이공계 전문 자격인 변리사에 대해 존재해야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이유로 대과연은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계류중인 변리사법 개정안에 대한 지지의 뜻을 밝히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대과연의 이번 성명은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법학교수회가 지난 15일 발표한 변리사 제도 폐지 요구 성명에 대한 대답으로 풀이된다.

대한변협과 한국법학교수회는 “지난 2009년 로스쿨제도가 도입되면서 기초과학과 공학, 의학 등 자연과학을 전공하고 로스쿨에서 지식재산 분야에 대한 체계적 특성화 교육을 받은 이공계 출신 변호사들이 다수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변리사 시험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며 변리사 제도의 폐지를 요구했다.

대한변협의 성명은 최근 대한변리사회가 기자회견과 서명운동 등을 통해 변호사의 변리사 자동자격 폐지를 강력히 추진하는 것에 대한 견제의 의미가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한변리사회가 포함된 대과연이 성명을 통해 ‘맞불’을 놓음으로써 변리사 자격 자동부여제도를 둘러싼 갈등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향후 전개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