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변리사시험 폐지 요구 ‘초강수’

2015-04-15     안혜성 기자

15일 한국법학교수회와 공동으로 성명서 내
변리사측 “시대를 역행하는 발상” 강력 비판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와 한국법학교수회(회장 홍복기)가 변리사시험의 폐지를 요구하고 나서 파란이 예상된다.

이들 단체는 15일 성명을 내고 “로스쿨의 출범으로 지식재산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가 배출되고 있어 변리사 시험을 통한 변리사 배출제도는 시대적 소명을 다했다”며 “국민이 지식재산분야의 전문성과 고도의 법률지식을 동시에 갖춘 변호사를 통해 지식재산전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변리사시험을 폐지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의 배경에는 변리사 제도는 과거 변호사 수의 부족과 관련 분야 종사자의 경험 활용 및 저렴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에 따라 변호사의 고유 업무영역인 법률사무 중 최소한의 범위에서 예외를 인정한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지난 2009년 로스쿨제도가 도입되면서 기초과학과 공학, 의학 등 자연과학을 전공하고 로스쿨에서 지식재산 분야에 대한 체계적 특성화 교육을 받은 이공계 출신 변호사들이 다수 활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변리사 시험을 유지할 실익이 없다는 의견이다.

대한변협의 이같은 주장은 특허침해 소송대리권과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자동부여 제도의 폐지여부를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는 대한변리사협회에 대한 견제의 의미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성명이 있기에 앞서 대한변리사회는 지난달 31일 변호사의 변리사 자격 자동부여를 폐지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당시 대한변리사회 고영회 회장은 대한변협 등에서 변리사 제도 자체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묻자 “‘변리사제도와 역할에 대한 이해가 저 정도밖에 안되는가’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며 “한 전문가 집단이 다른 전문가 집단을 없앤다는 발상을 하는 것 자체가 예의가 아니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고 회장은 변리사시험 폐지가 대한변협의 공식 견해로 밝혀지는 경우 강력하게 대처할 뜻을 드러낸 바 있다.

이번 성명서 발표로 대한변협과 대한변리사회의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게 됐다. 법률저널과의 통화에서 대한변리사회 오규환 부회장은 “변호사가 모든 분야를 다룰 수 있다는 발상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변협의 주장은 사회가 발전할수록 분야별로 세분화・정교화된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도외시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로스쿨에서도 이공계를 전공했고 지재권을 공부한 인원은 소수에 불과하고 전문가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으려면 단순히 경험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통한 검증이 따라야 한다”며 로스쿨제도의 도입을 변리사 제도 폐지의 근거로 제시한 대한변협과 한국법학교수회의 주장에 반박했다. 현재 대한변리사회는 이날 성명에 대한 대처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