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 변호사시험 합격률 재고 요청

2015-04-06     이성진 기자

6일 “부실 로스쿨로 인한 국민피해 막아야” 법무부 방문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지난 1월 5일부터 9일까지 실시된 2015년도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6일 과천 법무부 청사를 방문, 변호사시험 합격률의 재고를 강력하게 요청하는 의견서를 전달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2010년 12월 1일 발표한 ‘법학전문대학원 학사관리 강화방안’이 확실히 실행되는 것을 전제로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운용하고 합격률을 원칙적으로 입학정원의 75% 이상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 3회에 걸친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입학정원 대비 75% 이상으로 하여 합격자를 발표했다.

서울지방회는 “법무부가 75%라는 높은 합격률을 보장한 것은 변호사시험 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일시적인 정책적 배려를 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변호사의 최소한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발표한 '학사관리 강화방안'의 엄격한 시행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그러나 최근 제주대 로스쿨 사태에서 보듯이 로스쿨 스스로 학생들에게 학칙 위반을 종용하는 범법 행위를 자행하고 상대평가 완화, 학점 부풀리기 등 ‘학사관리 강화방안’을 정면으로 위배해 75% 합격률 보장의 전제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근에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로서 검찰에 근무해 온 공익법무관이 출퇴근을 조작하고 허위로 출장비까지 받아 챙겨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 다른 자질 시비에 휩싸이게 됐다.

서울변회는 “이는 로스쿨이 법조인으로서의 윤리의식과 기본 소양을 갖춘 법률가 양성이라는 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사건”이라며 “로스쿨이 배출하는 변호사들의 학사관리는 물론 법조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질적 수준조차 담보되지 않는 현실에서 입학정원 대비 75% 라는 높은 합격률을 계속 유지시키는 것은 변호사시험이 법률전문가의 능력을 검정하는 시험으로서의 기능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입학정원 대비 75%의 높은 합격률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하며 현재의 변호사시험은 변호사로서 적합한 자질과 소양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엄격하게 검증하기 위한 체제로 개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자격시험이란 합격자 숫자와는 관계없이 일정 점수 이상이면 합격, 그 미만이면 불합격하는 방식으로 선발하는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무부가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운용한다고 하면서도 75% 이상의 합격률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격시험의 의미를 왜곡해 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서울변회는 “법무부가 변호사시험을 진정한 자격시험으로 운용하고자 한다면 합격자 숫자 또는 합격률과 관계없이 일정 점수 이상이면 합격, 그 미만이면 불합격하는 방식으로 선발해야 한다”며 “그 합격선은 실질적으로 변호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는지 변별할 수 있는 엄격한 기준에서 결정되어야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와 같이 엄정한 학사관리가 전제되지 않은 로스쿨에서 대량으로 변호사가 배출된다면 그 피해는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임이 자명하다”면서 “로스쿨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 제도 아래에서 배출되는 법조인의 자질과 능력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공익의 수호자로서 변호사시험이 법률적 소양과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를 선발하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변호사시험의 운용 정상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