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대법관 퇴임자 변호사 개업 부적절”

2015-03-19     안혜성 기자

대법관 출신 차한성 변호사 개업 신고 철회 촉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법관 퇴임자가 변호사로 개업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최고법관 출신으로서 부적절한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대한호사협회는 19일 성명을 내고 대법관에서 퇴임하고 변호사 개업을 신청한 차한성 변호사의 신청 철회를 촉구했다.

차한성 변호사는 대법관으로 6년간 재직하다 지난해 3월 퇴임했다. 이후 4월부터 영남대 석좌교수로 활동하다가 지난달 9일 변호사 등록을 마쳤고 이어 지난 18일 변호사 개업 신청을 했다.

대한변협은 “최고 법관으로 재직하다 퇴임한 후 변호사 개업을 해 돈을 버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고 최고 법관 출신은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는 것이 세계적인 경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할 경우 동룍 대법관이나 후배 법관들에게 사건 처리에 있어 심리적 부담을 주고 때로는 부당한 압력으로 보여 전관예우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비치 우려가 있고 오랫동안 최고의 명예를 누린 점을 이용해 돈을 버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했다.

실제로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대법원 상고사건을 거의 독점하면서 거액의 수임료를 받거나 일반 변호사들에게 사실상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사건을 수임하는 등 부정적 사례가 많다는 것.

대한변협은 “청빈한 사도법관 김홍섭 선생의 탄생 100주년이 되는 올해를 계기로 이제 우리나라의 전직 대법관들도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통해 사익을 취하면서 전관예우의 문제를 야기하기보다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차한성 변호사의 개업 신고 철회를 촉구했다.